방송국 방송인, 아나운서들의 범죄! 검찰청, 경찰청 고소를 국민들께 알림니다.

검찰과 경찰, 한겨레, 조선일보 기타 언론사와 문갑식 기자, 주이란 소설가 에게!

大望 (대망)품은 선비, 酒廳 (주청) 酌婦 (작부) 醉談 (취담) 나무랬더니

酌婦(작부)들 妓夫(기부)들에게 人心 (인심)없는 매질을 당했네 !

피멍든 채 街坊 (가방)에 버려진 선비의 氣品 (기품)

짓밟힌, 빼앗긴 선비의 氣槪 (기개), 氣品 (기품) 다시 찾으리 !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사행시로 읊었으며, 검찰, 경찰과 그리고 침묵( 외압에 의한 보신인지 방관, 방조인지 모르나! ) 하는 언론의 사명과 사실보도 ( 검찰청, 경찰청 수사 상황 취재와 지면 할애 )를 촉구하고 언론의 권위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각 언론사에 보냄니다.

더불어 정치적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겨레, 조선일보에 보내며 酌婦 ( 작부 )라는 단어의 착안을 준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와 범죄 단체 조직원인 소설가 조경란과 표절 시비가 있었던 주이란 소설가에게 보냄니다.

위 범죄 단체는 방송인, 아나운서 등의 중심으로 통신 비밀법을 위반 무선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고 첨단 무기 (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사용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5 조에 의한 범죄 단체 조직 활동으로 각종 지식, 정보, 재물 절취 범죄와 고소장에 첨부된 실제 기타 범죄 피해 사례인 특정 범죄, 각종 범죄를 자행하는 형법 제 114 조 에 의한 범죄 단체 조직으로 사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공안 사건 범죄 단체 입니다.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범죄 단체 조직원과 소설가 조경란에 의한 스토킹, 형법 제 283조, 제 284 조, 제 285 조에 의한 협박의 죄에 시달렸고 제 324 조에 의한 강요죄, 형법 제 291 조에 의한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의 조직에 의한 끝없는 범죄에 고통 받았으며 조직원 소설가 조경란과 다른 조직원들에 의한 첨단 무기(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수반한 끝없는 미행과 고통 속에 사법고시 수험시절 한 숙소에서 만취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에서 형법 제 299 조에 의한 준강간, 강제추행 범죄 피해와 형법 제 330 조에 의한 야간 주거 칩입으로 인한 수험서 절도 피해를 입었읍니다.

위 범죄를 수반한 끝없는 1 천 억, 1 조 원의 금전적 회유와 그들 조직원인 노소를 불문한 여자 아나운서들의 성 관계, 매춘 제의를 받았으며 형법 제 324 조에 의한 수 십 여 년의 강요죄, 형법 제 288 조에 의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에 범죄의 계속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에게 범죄 단체 조직원인 방송인, 아나운서 등에 의한 수 십 여 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에 의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조항의 각종 성 범죄 피해와 항문과 성기에 전파 공격을 하는 등의 계속적 공격 받고 있으며,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형법 제 255 조 예비, 음모를 하고 형법 제 252 조에 의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제 253 조에 의한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에 의해 집요하게 손목에 전파 공격과 자살교사로 인해 피해자 본인의 손목을 깊 게 두 번 자해케 했으며 형법 제 254 조 미수범에 해당됨니다.

본인의 행위로 사법처리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60 조에 의한 폭행과, 존속폭행죄로 불 특정인과 직계존속에게 행하게 집요한 교사를 하였고, 그리고 본인 주위에 있는 불 특정한 이를 이용하는 두뇌 조종 염력 교사로 본인에게 위 조항의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하였읍니다.

위에 나열한 범죄를 이용하여 본인을 사회와 차단, 유리시키고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해지게 하여 형법 제 276 조, 제 277 조, 제 278 조에 의한 감금죄에 범죄에 고통을 수 십 여 년 받게 하였고,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며 첨단 무기 사용(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를 이용하여 본인의 유, 무형 지적 재산을 절취하는 형법 제 329 조 이하 절도죄에 의한 범죄 피해를 입었음니다.

위에 범죄 수단을 이용하기에 형법 제 316 조에 의한 비밀침해죄가 적용되며 피해자 본인을 면식하고 매도하기 위해 범죄 단체 조직원들이 주변에 형법 제 307 조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형법 제 311 조에 의한 모욕죄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읍니다.

첨단 무기(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위험성과 범죄 단체 조직의 조직원들이 인면수심으로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헌법적 범죄를 자행하는 자 들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 싸이코 패스 )로 추정되기에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52 조, 제 253 조 등의 또 다른 범죄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 으로 추정 되기에 여죄를 심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제 강한 정신력과 지혜의 힘으로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고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 본인에게 범죄 사전 암시를 준 것은 범죄 단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됨니다.

그리고 위 범죄 단체 조직원들은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로 부정축재,

부패타락, 기고만장,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삶을 누리는 자 들로써 범죄 단체 조직원 외에 국민과 시청자들에게는 두 얼굴의 양면성으로 대 하는 가증 스러운 자 들이며 작은 사소한 시비로도 자신들의 이기와 탐욕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간악하고 교활한 자 들이며 범죄 수익금과 방송 인지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문어발 세력 확장과 혼맥 등을 이용하며 보신하는 자 와 방조범, 방관자, 교사범들을 양산 하였읍니다.

전 범죄 단체 조직원의 재산은 위에 나열한 범죄에 가담한 댓가로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 이기에 국가가 몰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은 또한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에 피해자 이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해 고독한 투쟁을 해왔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의 신변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형법 제 87 조에 의한 내란죄 적용은 형법 제 114 조에 의한 범죄 단체 조직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에 조직에 의한 첨단 무기 (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범죄 단체 세력들에게 방송국, 미디어가 참절, 장악 되어있고 그리고 노조에 침투하고 가담하여 노동자와 각 단체등을 기망하고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국헌 문란을 자행하고 있기에 내란죄 처벌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범죄 단체 조직은 상습법, 경합범, 계속범이며 현행범들 입니다.

위에 진술하지 않은 첨부 서류에 나열한 기타 특정 범죄, 각종 범죄 피해도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위 진술에 책임을 질 것이며 한 부분이라도 사실이 아닐 시 에는 형법 제156 조에 의한 무고죄에 처벌을 받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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