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경찰청은 9월 28일 집회시위에 지향성음향장비와 다목적 발사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위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관련 경찰장비와 규정의 문제점을 과학적, 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경찰장비의 도입, 변경, 확대시 국민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
ㅇ 일시/장소 : 2010년 10월 8일(금) 오전 10시~1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ㅇ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새사회연대
ㅇ 식순
– 인사말
– 경과보고
– 발표
사회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발제1 : 경찰장비규정의 문제점 및 법적 통제방안
–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발제2 :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의 장비에 대한 검토
– 성굉모(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종합토론
–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ㅇ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장연희 간사 02-522-7284)
새사회연대(오영경 국장 02-2235-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