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17(3.17%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270(2.70% 상승)

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796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진폐고시임금 88,776원07전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2,180,6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794,710원으로 한다.

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