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해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받는 방사선량 한도를 100mSv로부터 250mSv로 인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15일 오전 400mSv를 관측했다. 여기에서 한도 100mSv로는 15분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250mSv이라면 30분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으로는 긴급작업시의 예외적인 피폭선량 한도는 500m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