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특수검진 사고…’점검’이 능사인가?

[뉴시스 2006-08-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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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일제점검이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새삼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말까지 벤젠과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특수검진기관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특수검진기관의 인력과 시설, 의사 1인당 검진인원 등은 물론이고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본부 사무관, 공단 연구원(의사), 지방관서 보건직 감독관 등 총 6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꾸리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특수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은 그동안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본부 차원에서 전체 기관을 점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특수검진기관의 점검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부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사례1.

지난 2월 27일 부산의 P병원을 찾은 녹산산단 피혁업체에 근무하는 김모(34)씨는 DMF(디메틸포름아미드)와 관련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작업과 무관한 간장질환 소견을 받고 계속 근무하던 중 2개월 뒤인 지난 4월29일 독성간염(전격성간염)으로 숨졌다.

부산 노동청 조사결과 P병원은 사업장에 보낸 건강진단 결과 개인표와 다른 결과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고, 실제 문진도 없이 문진결과를 ‘정상’이라고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P병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병원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사례2.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강원의 D대학병원이 특수검진을 전문의급 대신 전공의들에게 맡겼다가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규정상 특수검진은 전문의나 전공의 4년차 이상에게 맡겨야 한다. 결국 이 병원은 전문의 1명을 곧바로 충원했다.

현재 특수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120개의 병원이 한 해 특수검진을 실시하는 근로자 수는 약 60만 명으로, 특수검진의 평균 비용을 3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액수는 1800억원 정도로 병원 입장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수입원이다.

하지만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검진기관들은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벤젠, 석면, 광물성분진, 소음 등의 특수검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고가 검사기기와 필요 인력을 운용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폭넓은 특수검진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특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맞추려면 법정인력과 함께 A.A. 및 G.C. 등의 고가 장비들을 갖춰야 하지만, 그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는 너무 낮아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낮은 수가로 인해 특수검진의 질도 떨어지고 수검자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검진의 경우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이 역시 비용문제로 인해 특수검진의 전반적인 부실을 부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검진기관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하나의 대안은 특수검진 비용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일반건강진단은 의료보험료에서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특수검진의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검진기관들은 이같은 구조가 사업주의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 폐업 등으로 특수검진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중소형 특수검진기관의 경우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에서 특수검진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건강과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몫”이라며 “산재보험료에서 특수검진비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속과 행정처분만 강화한다고 특수검진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며 “수가체계 조정, 검진기기 비용 일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특수검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