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밥상이 위험하다

[참세상 2006-08-30 17:45]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식품안전기본법 간담회 개최

라은영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 광우병(BSE), 사스(SARS) 등 신종전염병의 유행과 수산물 말라카이트 그린 검툴, 이유식 농약 검출, 분유 쇳가루 검출, 기생충알 김치 파동,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등 식품안전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8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판용 쌀(안남미 계통의 장립종 쌀) 중 일부에서 식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LRICE 601’(제초제 저항 박테리아성 DNA 보유 유전자 변형물질)이 검출된 것이 밝혀지자 미국산 안남미에 대한 금수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 농림부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칼로스 쌀은 장립종이 아니고, 칼로스 쌀에는 ‘유전자 조작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일본과 홍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검사 과정에서 뼈가 포함된 사항을 적발했을 때도 해당 쇠고기에는 ‘수출검역을 거쳐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 있었다. 검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미국산 식용 및 가공용 쌀에 GMO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심지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인 위생검역(SPS)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다원화된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식품안전처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나마도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 부처는 정부조직개편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식료체계 내에서의 식료 안전을 위한 기본 이념과 지도 원칙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는 29일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바람직한 식품안전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식품안전법(안)’에 대한 강연을 이어 한국의 식품안전 체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향후 제대로 된 ‘식품안전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 송기호 변호사가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기본 인식이 없는 식품안전법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3월 제출된 한국 정부의 ‘식품안전법’ 안을 기본으로 평가를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회가 설정한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단계의 위험 가능성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보호 수준을 낮게 설정하면, 높은 정도의 위험 가능성도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이 보호 수준을 높게 설정했음”을 들었다.

이어 유럽연합의 식품법은 앞에서 본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소비자의 이익 보호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물의 건강 △환경의 보호를 적절하게 고려한 식품 교역의 공정성을 식품법이 추구해야 할 일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성 분석, 예방원칙, 소비자의 이익 보호, 투명성원칙, 정보의 공개 등을 일반원칙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안의 경우 ‘보호수준’, ‘식료체계 내에서의 식료 안전을 위한 기본 이념’과 ‘지도 원칙’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제4조 제2항)에서 제시한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은 그 의미와 역할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제20조에서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해성 평가를 규정한 것은 예방원칙의 기본 취지와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는 식품안전위원회가 결정한 위험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돼 있음을 비교하며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는 결정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과학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되물으며 ‘핵심적인 구체 내용이 빠진’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