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산재법 맹점 고친다

[레이버투데이 2006-09-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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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한 쪽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던 건설 일용노동자 A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재에 부딪혀 나머지 한 쪽 귀도 듣지 못하게 됐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기거하던 고시원 쪽방 월세도 낼 수 없어 노숙자로 전락했다. 거리를 전전하던 A씨는 노숙인 쉼터를 찾았다가 자신이 당한 일이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노숙인 쉼터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냈으나 승인을 거부당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거쳐 소송 4여년 만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병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만 지급하는데 그쳤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청구권 소멸기한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의 산재관련 보험 신청기한은 3년이다. 요양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갈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소송 기간 동안 중단된다. 하지만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나 장해연금 등의 청구권 소멸기한은 계속 진행된다. 소송과 상관없이 산재일로부터 3년이 넘으면 신청권한이 사라진다.

정상적으로 요양승인이 받아들여졌다면 A씨가 받았어야 할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돼 일자리를 찾기 힘든 A씨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지급은, 남은 삶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폐단이 고쳐져 억울한 일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재법 개정안은 제97조의 끝부분을 신설해 요양급여 청구권 시효 기간을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요양승인 시비로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요양급여 뿐 아니라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청구 소멸기한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이 의원은 4일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은 사실상 다른 보험급여 청구의 전제가 되는데도, 최초 요양이 불승인돼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당해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상기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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