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고용도 산재보험 적용

[레이버투데이 2006-09-06 15:24]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확대하는 등 이르면 내년부터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향후 5년 목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4월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 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범정부 세부실행계획이다.

“특수고용직에 내년부터 산재보험 확대적용”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고용직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지는 못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특수고용실무회의를 통해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노동부는 이 결과를 지켜본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용대상과 가입방식(강제적용·임의적용), 보험료 부담방식(전액 또는 분담) 등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노동부는 이 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까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의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을 확대·적용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령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를 감시·단속적 노동자까지 적용 확대(감액율 2007년 30%, 2008년 20%)하고 청소·경비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저임금·취약업종별로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파견허용업종 조정·상용형 파견업체 육성”

비정규직법 통과에 대비해 파견허용업종의 합리적 조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파견대상업무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26개에 한정돼 기업의 파견인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법파견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상 ‘업무성질에 따라 파견허용업종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파견업종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상용형 파견을 유도하기 위해 파견업체 육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파견업체 인력운영방식이 대부분 사업별 수시 모집형으로 운영돼 일감이 없는 동안 근로자는 일자리 상실 등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파견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파견업체를 지속 육성 △상용형 파견 유도를 위해 파견대기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의 세부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고용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 대신 노동자 동의 하에 일시적 무급휴직을 할 때 지원되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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