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인한 원인 모를 희귀병도 ‘산재’ 인정

[레이버투데이 2006-09-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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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원인 모를 희귀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누적과 희귀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단독 판사 성수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삼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희귀병인 ‘길랑 바레 증후군’에 걸린 김아무개 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목 부위 감염은 과로 누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목 부위 감염이 말초신경 반응을 유도해 희귀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상 재해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고 건강상태·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발병은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공무상 재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발병 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1996년 7월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조합 대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삼 검사를 맡게 되면서 집중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삼 제조 성수기인 9~10월 사이 하루도 쉴 새 없이 일하다 갑자기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말초 신경 이상으로 신경과 손발이 마비되고 근력이 저하되는 희귀병인 ‘길랑 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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