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제도
석면사용 전면금지, 영세사업장 특수검진 전액 무료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7월부터는 정부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15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제외됐던 제조업부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부활된 점이다. 내년 1월부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2개 업종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들 2개 업종 중 전기사용설비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화 대상이다. 또한 5종의 특정 대상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제도는 지난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면제되었던 것으로,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내년부터 복원된 것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위험기계 검사제도와 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돼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는 제품 및 기계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도 의무화된다. 신규교육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경우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