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식품안전법(안)’ 2차 워크샵
[참세상 2006-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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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식품 복지가 구현될 식품안전법 필요”
라은영 기자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는 11일 우석훈 박사와 워크샵을 갖고 ‘식품안전법(가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지난 8월 29일 송기호 변호사의 2005년 식품안전법 정부안을 골자로 한 워크샵에 이어진 시민사회단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공론을 모아가는 논의 과정의 연속이다.
우석훈 박사는 이날 정부의 식품안전법이 입법화 될 경우 포함해야 할 의견을 중심으로 이날 주제를 풀었다.
환경, 농림, 식품(식약)의 정부 부처간 연계 필요
우석훈 박사는 “정부 부처별로 기구 유형으로 고민한다면 영국형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모델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을 제언했다.
자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관장 부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형이냐, 미국형이냐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며, 식약청만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됐을 경우 연계성의 한계, 농림부와 환경부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이원화 문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구성할 경우의 정부 부처 관장력의 약화 등 을 이유로 환경과 식품 그리고 농촌의 생산자들까지 연계한 통합 부처 유형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의 고민을 풀었다.
이런 전제로 유럽의 경우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기반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사회적 책임 조치’들 속에 농업 보조금의 선순환적 구조와 정부 부처의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우석훈 박사는 “식품안전법은 음식의 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국토, 생태를 고려해야 할 마지막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이 음식 먹다가 탈나고 식중독 같은 유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 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적인 재생산들을 고려하는 좀더 철학적인 의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이는 식품안전 기본법 ‘전문’을 통해 법의 정신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문을 통해 ‘환경, 국토, 국토 생태에 대한 염두한다’는 표현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도 당연히 식품 안전을 기본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식품 복지의 개념’들이 전문에 구현되어야 한다는것이다.
GMO의 위험성…얼마만큼 안전한가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식품안전법’ 이 모법에 해당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보다 더 많은 수입 농산물들, 특히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에 GMO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콩, 옥수수, 두부 등 3종류에 국한된다. 우석훈 박사는 “식품안전법(안)에 예방법, 안전해야 한다는 명시 항목과 더불어 GMO에 대한 접근 원칙, 언급을 통해 하위 법이나 절차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전담 연구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설 조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자방자치단체들이 ‘음식의 안전성’을 질의하고, 실험 검증해 줄 수 있는 연구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 것에 수천만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런 연구소는 충분한 예산으로 운용돼 무료에 가깝게 ‘식품 안전’을 검증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의 반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MO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GMO는 특허 종자로 등록된다. 이중 90%가 몬산토에 독점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발한 회사가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성을 평가할 경우도 가공된 특허 요청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며 안전성 확인하려 해도 “자료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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