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교통사고死도 업무상 재해”

[뉴시스 2006-09-13 20:36]

광고

【서울=뉴시스】

업무특성상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A원예 협동조합 농산물 경매보조원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근길 사고로 숨진 재해는 김씨 근무지의 특수성이나 업무특성상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회사와 새벽 5시까지 출근하기로 근로계약 했기에 적어도 새벽 4시30분엔 집에서 나왔지만, 회사가 교통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아 자기교통수단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선택한 출퇴근 경로는 시간.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부터 농산물 경매보조원으로 근무해 온 김씨가 지난해 5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뇌의 손상을 입고 숨지자 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이 지난해 10월 “전방주시 의무 태만에 의한 재해인 데다 차량 소유나 관리를 김씨가 전담했기에 회사가 보조한 것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이날 소송을 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