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 전립선암은 산재 처리 안된다?

[노컷뉴스 2006-09-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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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래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검토..3년간 1건도 없어
지난 3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위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산재처리를 받은 경우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조성래(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 위원에 따르면 위암으로 산재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2003년 15건, 2004년 23건, 2005년 18건, 올 상반기 7건 등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실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또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2004년 2건, 2005년 2건, 올 6월까지 7건 등 총 11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불승인처리됐다.

간암과 폐암의 경우 일부 산재 처리되는 예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조 의원은 “암 발생으로 산재 처리한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상 접대로 인한 상습 음주나 석면 취급, 역학조사 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노컷뉴스 제휴사 *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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