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노동부·근로복지공단 9월20일~10월31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여일간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500여명의 적용조사 요원을 투입, 미가입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집중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노동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하면 된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