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물 해체시 안전 강화

[연합뉴스 2006-09-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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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ㆍ사무실공기관리도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내년부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할 때는 창문 등을 불침투성 비닐로 밀폐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할 때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과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로 밀폐해야 하고 실외인 경우에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연장치와 샤워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적용 범위가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 사무실 공기 관리 규정 적용범위도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된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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