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량 사업장 공개범위 축소
노동부, 제도 변경안 확정 12월 1회 공표
입력시각 : 2006.09.26 PM 02:18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산재불량 사업장 공표제도가 올해부터 축소된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실시돼온 산재불량 사업장 공표제도가 그동안 연2회 공표하던 방식에서 매년 12월 1차례 공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표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2006년이라면 2005년) 1년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 상위 3~5% 정도이며 이같은 수치는 그동안 10% 수준으로 명시된 것에 비해 절반정도 줄어든 것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사고 및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에 10명이 발생한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도 모두 공표 대상으로 이 또한 1건 이상(사망재해 2명) 발생 사업장부터 공표하던 규정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산재은폐의 경우도 ‘최근 3년간’에서 ‘전년도 이전 3년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피해를 가져온 중대산업사고의 경우는 변함없이 1건 이상 발생시부터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산안법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도 변경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잦은 공표가 오히려 경각심 고취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산재통계의 확정시기 및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사법부 판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재해율 초과 사업장의 5% 정도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공표 대상 사업장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차 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노동부는 10월중 공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내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으며 제도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7개 사업장이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