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88%가 안전보건 위반

노동부, 사법조치 2곳 과태료 13곳 작업중지명령 21곳

중소영세사업장의 88.3%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582곳을 점검한 결과 88.3%인 2,27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법 위반 내용은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예방조치 미흡이 전체 8,140건 적발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3,938건(48.9%)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미흡이 810건(10.0%),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예방조치 미흡이 725건(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2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고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27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재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증가 추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결과 적발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클린사업,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