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중대재해, ’24시간내 보고’→’즉시 보고’로 개정
[노컷뉴스 2006-10-11 11:04]
노동부는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에서 “즉시” 보고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법위반 증거를 채집하고 추가적인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1588-3088) 운영을 개선해 야간이나 휴일에 신고할 때에는 산업안전과장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돼 산업안전과장이 직접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등 위험상황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고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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