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혜택 대폭 축소되나?
[레이버투데이 2006-10-11 09:41]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급여 혁신 국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에 본인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를 내고 “만성 중증 질환자가 아닌 환자에 한해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미만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본인 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로,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대폭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인 부담금제가 도입되면 그만큼 병원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99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할 방침도 함께 밝혔다.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해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쓰게 하는 일종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도입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