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행사 중 사망…본인 책임 60%

[연합뉴스 2006-10-11 06:03]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회사 체육행사 도중 갑작스런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면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권희 판사는 11일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사무보조직원으로 일하다 체육대회 산행 중 숨진 황모(여)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4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산하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산행 등 체육행사 개최시 직원들이 무리하게 참가하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을 배려ㆍ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남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산행코스를 동일하게 적용해 황씨가 신체에 부담을 느끼면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을 고려해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부득이 참석하는 경우, 충분한 준비운동과 휴식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산행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나 동료ㆍ상사에게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황씨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황씨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황씨의 부모들은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임시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황씨가 2004년 9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의 날 행사 일환으로 북한산을 산행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송 중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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