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산재보험 상의 불이익과 비정규 노동이 늘어감에 따라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글로 월간 비정규노동 10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 산재보험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선전부장)
서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 체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운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규모 면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문제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문제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나 사내복지의 틀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심각하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불평등성,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성격을 띠는 사회보험 적용의 불평등성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존재하는 산재보험의 적용 및 이용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어떠한 불평등한 구조에 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경향이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산업 재해 및 직업성 질환의 증감 및 산업안전보건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글의 성격상 서술하지 아니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및 이용 실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과 무관하게 노동 제공 중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외국인노동자, 중소기업 사업주(임의가입) 등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모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던 고용 인원수로 인한 진입 장벽도 철폐되었다. 노동부 자체 통계에 의하면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실제 적용되고 있는 실적은 2001년 6월 현재 63.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인하여 노동자 개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 노동자들과 가족 종사자들 등의 경우 아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산재보험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산재 은폐가 사실 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산재 은폐의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은 익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그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외국의 몇몇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바가 있다. 이는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이용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는 가능한 한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업주는 고용을 무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이용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나 파견 노동자들은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하청업주들의 강압 및 회유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 이용을 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사업주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태의 강압 및 회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과 임금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및 임금 저하를 염려하면서 ‘알아서 기는’ 경우도 많다. 웬만한 사고나 병이면 그냥 알아서 치료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신문에 난 다음과 같은 예는 그러한 현실의 전형적인 한 단면이다.
“ 울산지역 중견업체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현장노동자 M씨는 지난해 12월 용접작업 중 ‘협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입었으나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측의 제안 으로 공상처리했다. 이후 M씨는 다시 출근해 작업을 했으나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산재신청을 준비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알고 다시 공상처리를 제안했다. M씨는 ”작업장으로 복귀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회사측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중략)…민주노총 울산본부 산업안전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산재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으며 대부분 사직까지 각오하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1)
또다른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일용 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다. 보통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교육되고 홍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정보로부터 소외되기가 쉽다. 그래서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산재 시에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2001년 8월 서울여성노조에서 실시한 욕구조사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를 입은 노동자는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71.8%가 모르고 있었고 불과 28.2%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의 대상이 명확치 않아 무어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수치조차 실제보다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신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실수가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큰 병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등 산재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이용 상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까지의 절차 속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요양의 신청에서부터 사업주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보험 요양 여부를 채용시 고려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향후 고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보상 과정에서 보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산재보상이 거부되는 경우도 더 많고,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더 적은 액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산재보상과 관련된 과정에서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와중에 혼자라고 느끼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용 여부도 불확실하고, 작업 환경도 가변적인 경우가 많아서 직업 관련 질환의 경우 직업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재해 전 임금에 비례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같은 재해를 당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주의 편법에 의하여 서류상으로는 실제 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서비스 중 하나인 재활 서비스를 받는 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활 서비스의 목표가 원직장 복귀라고 보았을 때,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함과 동시에 원직장 복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활 서비스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면도 있다. 한편 재활 서비스의 제공과 원직장 복귀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가 불명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산재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
비정규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 운영 상의 문제도 몇 가지 불거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나 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보험 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주된 사용자가 누가 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주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떠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본인에게 전가할 가능성까지 있다. 노동자들을 따로 고용하여서 파견 형식으로 노동자들을 제공하는 용역 회사가 늘어가면서, 이러한 용역 회사 사업주들의 공공연한 산재보험료 납부 기피 및 고용 관계의 애매함을 이용한 산재보험료율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등록을 산재보험요율이 낮은 다른 산업으로 한다든지,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조작하거나 임금 수준을 조작한다든지, 위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숨긴다든지 하는 불법 행위들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회사에 고용된 용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재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 노동이 증가할수록 사업주들은 고용 관계의 불명확함을 빌미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피해가려 하게 되고, 이는 전체 산재보험 재정의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작업장의 유해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따져야 하는 여러 직업 관련 질환의 경우 그러한 인과 관계를 규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행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나 여러 건설 현장을 짧은 기간 동안 전전하며 일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경우와 같이 작업조건 및 작업력을 상세히 알아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의 질병과 직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현재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되는 산재은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산재은폐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사업주들은 더욱 산재를 은폐할 것이고 산재를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재은폐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늘어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산재와 관련된 통계가 산재보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많은데, 산재보험 자체가 왜곡된 현실을 반영하게 되면 그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산재 관련 정책 역시 뒤틀릴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직업성 질환 및 재해로 인한 비용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 직업성 질환 및 재해의 비용은 전액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비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사업주로부터 사회 혹은 개인에게로 직업성 질환 및 재해의 비용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 된다. 산재보험은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의 경우라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50%밖에 되지 않기에 나머지 50%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서 개인으로의 비용 전가가 일어나게 되며, 지역건강보험인 경우 국가가 25%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75% 가량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사회와 개인에게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들이 고용을 무기로 삼아 산재보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이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스로 산재보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한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이용률도 낮지만 산재보험 이용 시에도 여러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상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더 많이 논쟁하게 되고, 더 많이 거부당하고, 보상을 받더라도 더 적게 받는다. 또한 재활서비스도 더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용 관계가 불명확함을 빌미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사업주가 증가하게 되어 산재보험의 재정을 갉아먹고, 작업환경과 직업성 질환과의 인과 관계를 따지는 일도 쉽지 않아지고, 산재은폐가 더욱 광범위하게 횡행하게 되어 사업주에서 전체 사회 및 개인에게로 산재로 인한 비용의 부담 전가가 이루어진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산재에 대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배상 책임을 지게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산재보험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보험 제도 도입을 이끌고 그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여왔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4년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그 후 그 속도는 더디었지만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그 결과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규모가 넓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는 안된다. 현재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자가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2003년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 측의 반대에 맞서 정부가 하루빨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기피나 불법행위를 통한 산재보험료 과소 납부와 같은 사용자 측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정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게을리 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산재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비껴가는 것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재정의 부실은 곧바로 산재보험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사용자들의 산재보험료 납부 독려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이용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있는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존재 의미 자체를 위협하는 비정규 노동의 증가 경향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2001,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한국산업노동학회 자료집.
김영미. 2001.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서울여성노동조합
노동부, 2001, 비정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대책. 2001년 노사정위원회 제출 자료
박찬임, 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 노동일보 2001년 8월 2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