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국여성노조 홈페이지
일자 : 2002년 4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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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한 건의문

한여노협과 전국여성노조, 여성연합은 지난 4월 18일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한 건의문을 노동부, 여성부, 청와대, 민주당, 한나라당에 제출하였다. 본 단체들은 노동자 신분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작업중 재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면서도 산재보험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관계법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적용대상을 특수고용관계의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여성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겠다’는 집권여당의 공약 이행의 측면에서도 가장 절실한 요구인 산재보험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