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가운데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등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관한 지휘와 명령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고용형태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고용형태를 노동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가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취업자,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5월에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년 뒤인 2002년 5월에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이 채택되었다. 이 합의문에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구절이 삽입됨으로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4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이들 4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연구보고서(윤조덕 외,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2004. 6.)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목적이었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곧 적용대상의 선정방식, 보험료 납입 주체와 가입방법, 법규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윤조덕 외(2004)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유보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과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제도라는 틀에 포함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어야만 산재보험 적용과정에서 마찰을 최대로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과제는, 첫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은 어떠한 것들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정기준이 필요한지, 둘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특히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보험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급여체계를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지, 셋째 보험급여와 보험료 결정과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평균임금)은 어떻게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