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환자 설자리 없어진다
[내일신문]2006-10-12
그동안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꾀병환자(속칭 부재환자, 나이롱환자)’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가 의료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돼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이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이 제각각 수행해왔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런 심사기능이 일원화된다. 각 기관으로 분리된 요양급여 기능을 의료심사평가원이 통합하기 때문이다. 심사기능이 일원화되면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를 막을 수 있고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르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차별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단일한 창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심사 일원화를 통한 진료비 누수액의 환원으로 보험료 등도 줄어든다.
장 의원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관련해 부재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보험범죄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됐다”며 “이들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진료비는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평가돼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하면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직접 심사비용면에서 연간 70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진료비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간접비용 효과는 산재보험 354억원, 자동차보험 707억원 등 약 1061억원의 진료비 청구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기능 일원화 입법은 17대 국회 전반기에 현 보건복지부장관인 유시민 의원(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김영춘 의원(정무위)이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