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재해 자율안전관리 ”구멍”

[세계일보 2006-10-16 07:12]

지난해 산업재해 자율안전관리업체 3곳 중 한 곳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를 내거나 산재사실을 은폐하다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안전관리 모범업체에 해당되는 ‘산업재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노동부로부터 ‘2006년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997년부터 도입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노동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 재해율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되면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계획서 이행 심사 등이 면제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70개 업체 가운데 지난해 한 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24곳에 달했다. 또 7개 업체는 산재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오다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의 경우 같은 해 산재로 13.16명(공동시공·하청업체 등의 산재 사망자 환산수치)이 숨졌으나 올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지난해 10.86명이 산재사고로 숨진 대우건설과 9.11명이 사망한 GS건설 역시 올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 현대건설 6.72명, 대림산업 7.29명, 현대산업개발 4.35명, 포스코건설 5.86명, 한진중공업 4.12명, 두산중공업 3.47명 등의 산재 사망자를 냈지만 모두 올해 자율안전관리업체 명단에 올랐다.

배 의원은 “재해율을 기준으로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상식에 어긋난 결과가 나타난다”며 “재해율이 낮더라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은폐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건설업계 전체 근로자 수 239만6070명 중 재해자 수는 778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2.8%나 늘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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