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광고2 –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도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2002년에는 산재로 치료받자!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데 손님차에 치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님이 명함을 주고 갔는데, 명함은 회사에서 빼앗아 갔고, 회사는 처음에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3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현재 상태는 발가락 골절로 경기보조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이는 29세입니다.”

2000년 7월부터 전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되었다고 정부는 선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럼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냐고요?

천만에요. 위 노동자처럼 일단 사고가 나면 동네북이 되는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짜맞고, 회사에서는 치료는 커녕 눈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36%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8%만이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도 이사님들도 산재보험이 되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지 1년 반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율은 50%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업주 협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시키고 작업환경 관리감독해야할 근로감독관 줄이는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231.6%나 증가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심각한 산재문제. 더 이상 남의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철저히 가려 감독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산재은폐, 산재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라!!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실태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사례를 모읍니다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
해고가 두려워 산재치료를 못 받는 노동자
휴일에도 마음놓고 쉴 수 없는 노동자
생리휴가,출산휴가를 못쓰는 여성노동자
그 밖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를 접수받습니다.

■ 사례접수 ■
노동건강연대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6-8 신원빌딩 6층
전화 02)2269-3891-3 / 팩스 02)2269-7156 / hwhsa@chollian.net
laborhealth.or.kr 로 들어오셔서 상담실에 사례를 남기시면 상담도 함께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