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사망,
비정규 하청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
지난 7월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이마트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약식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마트 법인 100만원, 탄현지점장 100만원).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캐내 부과한 것일 뿐이고,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시작하고, 2012년 주요의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O 일시 : 2011. 12. 13(화) 오후 2시
O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경향신문빌딩 15층)
O 주최 : 노동건강연대
O 사회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O 발제
1) 원청, 발주처의 책임강화에 대한 외국법 사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 간접고용, 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 정해명 노무사
3) 원청, 발주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 방안 / 강문대 변호사
O 토론 :
박두용 / 한성대 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조기홍 /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