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cm는 20점, 163cm는 10점
여성노동네트워크 “철도공사, KTX 성차별” 비난
신장 : 170~173cm는 20점, 166~169cm는 15점, 174~177cm·163~165cm는 10점.
나이 : 1982년 1월1일~1983년 12월31일 출생 10점, 1980년 1월1일~1981년 12월31일 출생 7점.
지난달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던 ‘차별’의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인권위는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보고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해 분리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여성노동운동단체인 여성노동네트워크(네트워크)는 16일 인권위가 사건 당사자에게 보낸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당한 고용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용모단정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높은 고급 인력의 여사원’이라고 적시하며 신장과 출생년도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같은 기준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간부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전체 100점 가운데 65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평가했다고 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철도공사가 승무원 채용에 직접적으로, 매우 깊숙이 관여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특히 “인권위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여부 조사결과 발표 후 낸 이 결정문 전문에서 노동부와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지만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외주화 조건, 임금 수준, 교육 및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 활동에의 동원 등에서 그 내용을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형식적 사용자인 철도유통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철도공사가 지난달 11일 성차별 시정 권고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성차별 등 고용구조는 이미 완전 개선돼 공사에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여승무원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차별 행위자인 철도공사가 시정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