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업장 매년 증가”

[뉴시스 2006-10-17 12:5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데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국내 굴지의 S전자, H자동차, R제과, K자동차, H건설, H중공업, K은행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발생했고 이 처럼 적발되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상 재해 후 건강보험 진료건수 및 환수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17일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2184개 사업장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고 금년도 지난 6월 말 현재 1402개 사업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진료 받은 건수는 2005년 4693건으로 이로 인해 30억1,900만원이 지출됐다. 금년도 지난 8월말 현재 3,400건에 26억1,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환수는 2005년 30억1,900만원의 68%인 20억6,700만원만이 환수됐고, 금년의 경우는 26억1,600만원에서 53%인 12억8,800만원 만 환수되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불리한 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감점의 불리한 점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산업재해 은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매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재사실 고의 은폐 여부를 재조사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 자료가 모두 산업재해 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심사가 일원화돼 업무상 질병이나 자동차사고가 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정산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정한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