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17 13:05]

◇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되는 스레트 등 폐건축자재의 경우에도 쉽게 부스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분류기준 강화
– 석면 함유량이 미미(1%이하)할 것이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고형화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처리

◇ 폐석면의 처리방법을 다원화하여 폴리에틸렌 포대에 2중으로 밀봉한 경우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가능

환경부에서는 최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04년도 국정감사시 폐석면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지적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현실적으로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적정분류가 어려운 폐석면의 분류기준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등이 보다 강화된다

–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포함)로 성인의 악력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석면의 해체 및 제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와 분진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되, 석면함유량이 미미(1%미만)하고 현실적으로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석면폐기물)로 분류

–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가습조치를 한 후 운반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 포대에 밀봉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가능

–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소각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또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축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이 제정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에 안내하고, 지자체·지방노동관서·지방환경관서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석면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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