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서비스 여성노동자 41% 성희롱 경험
한여노협 설문…’성희롱 참았다’ 71.2%
대인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최상림)가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서울, 인천, 부천 등 8개 지역 대인업무 종사자 4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여노협에 따르면, 응답자의 48.2%가 하루평균 40인 이상 고객을 접촉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의 고객을 접촉한다는 응답도 26.2%로 나타났다. 이처럼 잦은 고객 접촉회수는, 고객의 의한 성희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고객에 의한 성희롱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1.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이 겪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언어 성희롱’을 겪었다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다.<표> 또,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는 질문에는 ‘참았다’는 응답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고객에게 항의했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고객 성희롱을 참아 넘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인업무 성격상 고객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응답이 59.5%로 조사됐고, △고객규제 방법의 부재(20.9%) △고용 상 불이익 때문(15.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응답자들은 △고객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므로 고객이 화내고 가버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48.6%) △회사에서 서비스 정신을 강조해 참을 것을 강요하거나, 고객에게 무례했다고 징계를 준다(46.5%)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여노협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대인 서비스직 여성들은 고객과 같은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빈번히 노출됨으로써, 노동자가 성희롱을 받지 않으면서 평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인격권, 평등권, 근로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직장 성희롱 교육 시 고객 성희롱 예방 내용 포함 △업장 내 고객 성희롱에 대한 경고문 게시 △실질 업무와 연관된 고객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등 적극적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