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책임회피

2011년 7월 2일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터보냉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이마트는 냉동기설치회사인 다국적기업 트레인코리아에 A/S를 요청했다. 트레인코리아는 의뢰받은 일을 오륜이엔지라는 작은 냉동기 수리업체에 하청을 주었다. 수리를 위해 오륜이엔지에서 사장과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3명과 트레인코리아 직원 1명이 이마트 지하 1층을 찾았고, 수리 도중 새어나온 냉매가스에 의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기계실에 있던 4명 모두 질식사했다.
이 사건 이후 이마트와 트레인코리아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마트와 트레인코리아 모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며 보상을 미루었고, 숨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40일이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 는 국과수 부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가스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치는 동안 1달이 넘게 이루어졌다.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는 작업환경 관리 책임은 트레인코리아에게 있다면서 담당 안전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청업체인 오륜이엔지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주가 같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례 2 통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기업

2011년 4월 노동건강연대를 포함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서는 2010년도에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13명이 사망한 대우 건설을 꼽았다. 2위부터 5위까지는 현대 건설(11명), GS 건설(9명), 포스코 건설(8명), 대림 건설(7명)이 차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 8월에 발표한 2010년도 산재 사망 2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대우 건설을 포함한 위의 건설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공동캠페인단’에서는 원청기업을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한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하청을 받은 경우 하청기업을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대우 건설을 원청으로 둔 다양한 하청 건설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파견·도급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파견·도급의 증가로 인해 파견·도급 노동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파견·도급을 받는 모기업의 노동자들은 노조 조직력의 약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더불어 파견·도급은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높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파견과 도급의 정의
이야기는 파견과 도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파견과 도급은 법률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노동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수급사업자, 하청사업자)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사업자, 원청사업자)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청’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실제적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이다.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를 파견 받아 직접 지휘·명령해 노동력을 이용한다. 반면 도급(하청)의 경우에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사업주에게 업무를 위탁할 뿐 노동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지휘·명령하는 것은 하청사업주의 몫이다. 도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청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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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
현실에서 이런 구별이 필요한 것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파견이 가능한 업종은 열거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내하청 등이 계약상 도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지휘·감독권을 원청사업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파견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파견과 도급에서의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두고 노동자와 원청사업주 사이에 법리적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고용노동부는 파견과 도급을 구분할 때 필수적인 지휘·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할 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용역이란 경비용역, 청소용역, 기술용역 등과 같이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인 계약으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2. 파견·도급에서 안전보건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노동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노동자를 채용할 때”를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 제5항(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 제6항 단서, 제5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1) 파견 
파견노동자의 경우 안전보건과 관련된 책임 소재는 원칙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이는 파견법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명시되어 있다. 파견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등의 일부에만 관여하고, 대부분의 안전보건관리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
도급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일부 유해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 인가를 받아야 도급이 가능한 작업들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다음으로 도급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등의 원청사업주는 원청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이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하청사업주)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측정, 발파작업 등에 대한 경보운영 등을 수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또한 해당 하청사업장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장 노동자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한편 건설공사 등에서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7항).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노동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노동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유형별 안전보건 책임의 문제
1) 파견
파견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책임지도록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노동자들도 안전보건 분야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법과는 달리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파견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하고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도급
① 제조업
제조업에서 도급은 사내하청과 외부하청의 방식으로 나뉜다. 사내하청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지므로 여기서는 외부하청에서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백종배 등(2007)의 조사에 의하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이유로 임금부담을 줄이고, 노사분규 줄이려는 것과 함께 작업이 유해하고 위험한 것을 꼽고 있다. 또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비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안전보건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나 관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조명우 등(2006)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비해서 재해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내하청을 하는 경우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일부 명시하고 있지만 외부하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보다 큰 규모로 하청업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문제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부하청업체의 안전보건 문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원청업체가 어떤 책임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② 서비스업
최근에는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 작업 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을 건설업과 제조업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 원청업체의 책임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건설업
건설업의 안전보건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도급이 몇 차례 아래로 이루어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이다. 중층적 하도급 구조는 안전관리 상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첫째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중층적 하도에 의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미흡해지고, 공사기간 단축 압박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하도급이 이루어질 때에는 적절한 공사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를 받은 원청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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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층적 하도급 (출처: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4. 차선책을 고민하며
한국에서 파견·도급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파견·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을 줄여가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간접고용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은 파견·도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사용사업주, 원청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서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잘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그나마 있는 법 조항도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감시·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제시한 이마트 사례처럼 안전보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망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해당 분야별로 논의를 거쳐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하청업체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 의지, 관리 능력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백종배 외.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노동자 보호강화 방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이영면 외. 원하청 도급관계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및 과제. 노동부. 2007
안홍섭 외.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조명우 외.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보건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1.4.25
http://laborhealth.or.kr/commune/download.php?board=news_press_bbs&id=197&idx=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1차). 2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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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 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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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반갑잖은 별명 “이마트는 사고마트”. 『머니투데이』2011.7.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114598184260&outlink=1
임지선 기자. 질식사 ‘등록금 알바생’ 끝나지 않은 시련. 『한겨레』2011.8.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177.html
임지선 기자. 어머니 쓰러져… ‘질식사 알바생’ 15일 발인. 『한겨레』2011.8.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7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