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실형선고 0.5% ‘솜방망이’ 처벌”

최용규 “관대한 처분→안전불감증→산재발생 악순환”

산업재해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재를 예방, 감독하는 노동부는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사업자를 적발하고서도 사법처리보다는 대부분 시정이나 경고조치 같은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산재발생 사업장을 너그럽게 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지 2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부의 단속과 처벌이 관대하고, 사법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사망 매월 평균 192명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매달 평균 19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1991년 산재자는 12만8천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해 1998년에는 5만2천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3년에 9만5천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산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4% 늘었다.

산재로 인한 손실추정액도 어마어마했다. 2003년에는 12조4천억원, 2004년에는 14조3천억원, 2005년 15조1천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실추정액도 간접손실액까지 포함할 경우 7조8천억원에 달했다.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지난 7월과 8월 노동부가 산재가 다수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582개를 일제 점검한 결과 2,279개 사업장(88.3%)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개 사업장만 불구속 사법처리했다. 13건은 과태료, 5건은 경고, 2,243개소 7,574건은 시정지시를 하는데 그쳤다.

부산노동청도 ‘산재은폐’에 관대했다. 부산노동청이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사법처리 비율은 2004년 27%에서 2005년 5%, 2006년 3%로 대폭 낮아졌다.

법원 실형 확률 0.5%

노동부가 이처럼 산재은폐에 관대한 것과 더불어 법원도 산재범죄에 너그러웠다. 대법원은 매년 산재관련 사건을 300~400건씩 처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1년 동안 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벌금형 같은 재산형에 머물렀다.<표 참조>

특히 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만, 사법부의 사법처리 결과를 챙기지 않고 있었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는지 형량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결국 노동부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 점검제도 미비가 노동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고, 이는 현장에서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