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방사선을 발견하고 사용한 이래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백혈병 (만성림프구성 제외), 유방암,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높고, 라듐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골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 광부들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백혈병과 기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체르노빌 사고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소방관 일부는 고농도 방사선에 폭로되어 급성방사선증후군으로 사망했고, 다른 노동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일반인구집단보다 더 높은 갑상선암과 백혈병 발생율을 보였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에 폭로되어도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1)

방사성물질과 전리방사선은 핵 발전 및 첨단기술개발연구 뿐 아니라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용, 또 제조업과 공학적 비파괴 검사 등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국내 총 4,157개 기관 및 사업장에서 3만 7천여 명이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표 1).

표 1. 방사선 취급 기관 수와 종사자 수

 

구분

업무/직종

기관 수

(개)

종사자 

수 (명)

평균

선량

의료 기관

?방사선 기사 및 보조원

?영상의학과 의사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노출 근로자

127

2,750

0.50

산업체

?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

442

4,278

0.45

?지하 금속광산 작업

?제조업(음극선관, 전자현미경, 화재경보기, 고전압 진공튜브, 레이더, 텔레비전, X-선 튜브,토륨-마그네슘 합금 등)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계측

?원자력 반응기 운전

?원유 파이프라인 계측 및 용접

비파괴업체

?비파괴 검사

39

3,212

1.93

동위원소 판매

 

131

756

0.44

연구 기관

?라듐 연구실 종사자

?전자현미경 검사

?연구용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60

1,698

0.17

교육 기관

?전자현미경 검사

?기타 연구용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97

3,900

0.14

공공 기관

?세관 수하물 투시 검사

?가스, 상수도 업무 관련

?검역 업무 관련

28

272

0.25

한수원

?원자력발전

10

10,639

0.45

896

27,505

0.57

출처: 산업안전공단 국감제출자료 2005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업병은 그 영향이 치명적이고 치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방과 관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허술한 편이다. 취급 노동자 수와 산업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원자력법에 따라 사업체가 주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개인선량계(매일매일 누적)를 통해 피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뿐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 즉 보건상의 조치, 건강관리수첩, 작업환경측정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값을 50 mSv/년 및 100 mSv/5년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 mSv/분기 또는 20 mSv/년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라고 정하고 있다.2)

그러나 식품의약안전청의 약청의「2010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에는 방사선관계 종사자 개인피폭선량이 5 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체 종사자의 1.6%에 이른다. 개인 피폭 허용 기준치인 50 mSv를 넘는 노동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허용기준치인 50 mSv를 초과한 노동자들은 모두 14명으로 대부분 전신피폭을 당했고, 피폭량은 최저 50.6 mSv에서 최고 760 mSv까지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5년까지 총 5명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보건연구원에는 방사선 관련 산재신청 13건에 대한 역학조사가 의뢰되었는데, 이 중 2건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표 2와 3).

표 2. 국내 방사선 관련 산업재해 인정 현황

연도

성명

질병명

소속사업장

재해원인

기타

2000년

정##

급성골수성백혈병

한전기공

원자력발전소 정비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사망

2001년

김##

만성방사선피부염

이춘택병원

장기간 MRI,CT필름 판독과 특수촬영에서 장기간 방사선피폭

 

2002년

강##

방사선에 의한 양측 수지손상

코인텍

방사선 투과검사 중 양손이 피폭

 

2003년

이##

악성림프종

한전기공

원자력발전소 용접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사망

2005년

이##

원발 부위 불명암

한국가스

안전공사

방사선 투과검사 중 피폭

사망

출처: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자료 2005

표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방사선 관련 역학조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