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는 ‘1인승무제’는 재검토돼야”

사고율·산재율 동반 상승…1인승무 도입 후 정신질환자 32명 발생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KTX와 일부 전동열차 구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승무제를 일반열차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철도공사가 승객 안전을 볼모로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 10월19일자 기사 참조>

국회 건교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인 승무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려는 철도공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1인 승무제의 위험성은 열차 사고율과 기관사의 산재발생률을 동반 상승시킨다는 점. 실제 철도청(옛 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의 사고율은 과거 2인 승무제로 운영되던 1999년의 부산지하철의 사고율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사고율을 비교해 봐도, 2인 승무제를 시행한 부산지하철의 사상사고율이 0.454%인데 반해, 1인 승무제인 서울도시철도의 사고율은 1.065%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지연율 역시 2인 승무제(0.660%)보다 1인승무제(4.838%) 시행 시 약 7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들이 ‘1인 승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6년 현재 정신질환 발병자가 32명 발생했고, 그 중 1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의원은 “1인 승무제의 문제점들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지난달 5일부터 1인 승무제 도입 반대 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승객과 기관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 승무제 확대실시 방침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