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도 노동법 적용 근로자”

[부산일보 2006-10-26 13:03]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도 노동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영욱 판사는 이모(2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신청서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물품배송료의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 박모씨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만큼 노동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박씨는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모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03년 7월 서류 배송 중 승용차를 추돌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퀵서비스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노정현기자 jh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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