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실태 및 예방관리방안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며, 반복적이고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어 |
이상윤 과장/가천의학전문대학원남동길병원/직업환경의학과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직군이 급격하게 증가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며, 반
복적이고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많은데다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40∼50대 중년 여성으로
구성되어 근골격계질환 위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은 개인 및 사회에 경제 적·보건학적 부담을 지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
기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관리방안 마련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 조사에 기반하여 작업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예방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연구진 회의 및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 정리하였다. 요양보호사 집단, 시설관리자 집단, 방문요양기관 관리자 집단 등을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요구도파악을위한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실태 조사
■위험요인자가평가표 개발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 주요한 위험작업과위험요인을파악하고, 이에근거하여요양보호사들의작업특성을반영한자가평가표를개발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정밀 평가
주로 작업 자세가 문제되는 작업은 비디오 촬영을 실시 한 후 반복적인 리뷰를 통해 작업 자세를 관찰하고,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 평가표를 이용한 자세 점수를 평가하였다. 환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 작업시요추부에가해지는디스크압력은요추1번과천 추 1번(L5/S1) 사이에 가해지는 부하를 3DSSPP(3D Strength Prediction Program)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중량물 들기작업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개발된 중량물 들기지수(NIOSH Lifting Guidelines) 를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관련 요인 조사
설문대상자선정은최대한모집단(2010년말기준, 요양기관소속요양보호사수는24만여명이며, 입소시설은3,751 개소, 재가시설은1만9,947개소)을대표할수있도록충화 무작위추출(Stratifid randomsampling)을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분석에부적합한설문지를제외하고시설요양 보호사는 501명, 방문 요양보호사는 442명 총 943명의 설문에대해분석을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자가평가표 개발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평가요소는 순간순간적인 힘이 문제되는 작업요소에 대한 빈도 평가와 작업 자세 및 반복성이 지속되는 요소에 대한 작업 비중평가의두가지로구성하였다.
이 자가평가표를 활용하여 943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해 위험요인 노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비중이 작업시간의 25%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주요 관리대상자로 보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자의 비중을 신체 부위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근무자의 위험성 초과비율이 모두 높게나타났다[그림].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정밀 평가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교대제를 실시하는 시설과는 달리 교대작업에 대한 부담은 적으나, 집안 청소나 세탁, 설거지 등 의 집안 일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환자의 상태나 집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요양보호사 1인이 일정시간 동안 환자 1인을 돌보는 경우로 작업 속도나 휴식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요양보호사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과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지적된다. 기본적인 요양보호작업은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작업환경과 조건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작업별 노동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인 정밀 평가대상작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작업에 대해 환자 특성(침상 및 와상환자, 치매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인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작업에
대해 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환자 이동작업은 식사 및 목욕작업 시 수반되는 작업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환자를 부축하여 세우거나,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요추부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힘이 문제되는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부분목욕의 처음 준비작업과 구강관리작업은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으나 면도작업은 허리 및 무릎 부위의 작업 자세, 그리고 손목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성등이문제될수있다.
전신목욕은 작업빈도는 많지 않으나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다. 특히 목욕하는 과정에서는 15분 이상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45°내외로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를 지속하게 되며, 환자를 이동할 때는 요추부에 가중되는디스크부하가안전기준(3400N)을초과하게된다.
침상목욕은 작업빈도는 많지 않으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다. 특히 머리감기기 및 상체 목욕 시 허리를 60°이상 숙인 자세를 지속하고 손목 부위에 지속적인 힘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목욕하는 과정 중 수차례에 걸친 체위 변경작업이 있어 요추부에 가중되는 디스크부하가매우크다.
■입소 시설요양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소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고, 시간 단위로 정해진스케줄을따라야하는만큼요양보호사들의 심적 부담이 매우 높다. 통상작업시간(낮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출근시부터 퇴근까지 대표적인 작업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인 정밀 평가대상작업을 선정하여, 해당작업에 대해 시설 특성, 환자 특성(침상 및 와상환자)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평가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인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작업에 대해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체위 변경작업은 요양보호사들이 빈번하게 수행하는 작업 중의 하나이다. 설문 조사결과, 시설 요양의 경우 1 일 평균 14회 정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순간적인힘을필요로하는위험한동작이발생한다.
환자 이동작업은 주로 목욕 및 화장실 이용 시 수반되는 작업이다. 시설 요양의 경우 환자를 부축하여 세우거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요추부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힘이 문제되는 작업으로평가되었다.
트레이를 활용한 환자 목욕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다. 특히 목욕하는 과정에서는 허리를 45°내외로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를 지속하게 되며, 환자를 이동할 때는 요추부에 가중되는 디스크 부하가 (61kg 환자기준) L4-L5는 3770N, L5-S1은 3851±285N의 압력으로 계산되어안전기준(3400N)을초과하게된다.
휠체어에서의 전신목욕은 목욕하는 과정에서는 허리를60°이상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를 지속하게 되며, 환자를 이동할 때는 요추부에 가중되는 디스크 부하가 안전기준(3400N)을초과하게된다.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설문 조사결과 근골격계 자각 증상 설문에 응답한 전체 요양보호사는
총 943명이었다. 그 중 시설 요양보호사는 501명이었 고, 방문 요양보호사는 442명이었다. 직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1년동안 1달에 1번이상 발생한 경우를 증상호소자로 분류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설문에 응답한 전체 요양보호사 중에서 이 기준에 따라 적어도 한 부위 이상에서 증상호소자로 분류된 빈도는 전체 943명중925명(98.1%)으로나타났다.
전체 요양보호사에서 증상호소자의 빈도를 신체 부위별로 살펴보면 허리와 어깨가 각각 84.9%와 84.3%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손 / 손목 / 손가락(77.5%), 다리 / 무릎(75.6%), 목(69.9%), 팔 / 팔꿈치(69.5%) 순이었다.
요양보호사 형태별로 비교하면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증상호소율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증상호소율에 비해높았다. 근골격계 증상호소율을 최근 조사된 타업종과 비교하 면, 요양보호사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근골격계질환증상호소율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방안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요양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교육 등의 법 조항 적용대상이 아닌 상태이다. 이들의 안전보건 위험이 크므로 이들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관련된 업종 분류가 개선되어관련법이적용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행정사항 개선 등의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CLEAN 사업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비용 지원사업을 요양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 비용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나 예방관리교육 등 예방관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요양시설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산언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교육하여 이를 준수하도록할필요도있다.
요양시설의 특성상 시설 자체적으로는 근골격계질 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
기 힘든 조건이다. 따라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입소시설에 적합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가 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예방관리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요양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교육 등의 한편, 요양시설의 특성상 시설 자체적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괸리를 위한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힘든 조건이다. |
참고문헌 ●노동부,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해설(제2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