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노동자 휴식시간 중 사망
심근경색…노조 “16년 주야교대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
지난 26일 두산중공업(주) 터빈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한명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박종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박운규(47)씨가 휴식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으며 동료들에 의해 사내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2시50분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유족으로 부인과 1남을 두고 있으며, 현재 고인의 시신은 마산 삼성병원에 안치돼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는 고 박운규씨 사망과 관련, “90년 입사해 16년 동안 주야교대 근무를 해 온 점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지회는 곧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유족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모색중이다.
김소용 지회 선전부장은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두산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20여명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회사쪽에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올해는 사망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29일 지회는 지난 2001년 12월27일 김아무개씨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2002년도에 2명, 2003년도 5명, 2004년도 6명, 2005년도 3명을 포함, 고 박운규씨까지 두산중공업 내 정규직 노동자 및 사내하청노동자를 포함해 사망사고는 모두 1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쪽 관계자는 “고 박운규씨는 예전부터 협심증 수술을 몇번 받은 적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직원들의 개인질병까지 회사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쪽 관계자는 “유족이 지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여서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 “산재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