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건물주에 조사책임
[한겨레 2006-10-26 20:21]
[한겨레]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석면조사 책임을 맡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자신 소유 건물의 석면 함유 실태를 확인한 뒤, 석면 먼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예방 조처를 취해야 한다.
영국은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건축물 안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손상이 확인된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복구하거나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석면이 함유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자재는,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는 일단 함유돼 있다고 간주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건축물 속 석면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석면제거 작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건축물 속 석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석면문제 전문 자문회사인 이티에스컨설팅의 석미희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석면 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한데다 건축물 가격 산정에 석면 함유 자재 사용 여부가 반영되고 있어 건물주들이 굳이 정부의 강제가 없더라도 스스로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석면=뛰어난 단열성과 내마모성, 인장력을 지녀 19세기 이후 다양한 산업·건축용 소재로 사용돼 온 광물질이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폐암과 석면폐 등 불치의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도 분류된다. 특히 석면함유 제품에서 부서져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도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극미량이 인체에 들어가도 20~30년 뒤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석면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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