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붕괴사고 안전조치 위반여부 수사

연합뉴스

판교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6일 시공업체를 상대로 부실시공과 안전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대피 경위,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며칠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일부 인부들의 주장과 관련,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흙막이벽이 지하층 규모와 지질 등을 감안해 안전하게 설치된 것인지 등 공사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붕괴 뒤 대피 과정에서 현장 경보가 울렸는지 등 붕괴 대처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공사장 옆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며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 도로공사를 시행한 한국토지공사과 시공을 한 삼성물산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관련 도로공사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공사 감리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무너진 면이 편마암 단층구조로 단층면이 30∼40도 공사장 쪽으로 기울어 있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지질이었다”며 “시공사 측이 이러한 지질을 고려해 안전시공을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지반약화로 흙막이벽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부실시공 등 공사 관계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장에서 15일 오전 8시25분께 흙막이벽과 컨테이너 사무실이 무너지며 인부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