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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현장답사

한일 양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일시; 2012 322() 오전930

장소; 서울 대학로 서울대보건대학원(연건캠퍼스) 104

 

l  오전930-1030; 기자회견

Ø  한일 석면피해자 교류운동의 성과와 향후계획

n  후루가와 가즈코; 중피종아스베스토질환환자와가족모임 대표, 석면폐암유가족,  

n  정지열;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대표, 석면폐 환자     

Ø  한국과 일본 석면피해구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n  가타오카 아키히코; 간사이 노동안전센터 사무차장,

n  임흥규;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집행위원  

Ø  아시아 석면추방과 석면피해자를 위한 공동행동

n  후루야 수기오; 일본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l  오전1130오후1; 석면문제 현장답사 

Ø  방문대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현장, 삼일공단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및 견달마을, 내용; 석면노출의 위험성 강조, 일본에서의 유사사례 소개, 등교거부 학부모와 학생 지지 및 격려

 

l  공동주최; (한국)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일본)중피종 · 아스베스토질환 환자와가족모임

l  공동주관; 한국 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BANJAN)

 

Press statement by Participants of

2012 Korea-Japan Asbestos Workshop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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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두나라의 현대사 과정에서, 그리고 각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문제를 둘러싸고 독특하고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처음으로 홍성의 광천광산을 비록하여 한반도 곳곳에 석면광산이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해방후 한일간의 경제교류가 시작되면서 오사카 지역의 석면방직공장이 대거 부산지역으로 들어왔다.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한국은 2009년부터 전면금지했다. 일본은 2005년 구보타쇼크를 경험하면서 석면위험에 대한 사회적각성이 시작되었고, 한국은 2007년 베이비파우더파동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환경성석면피해자를 위한 석면피해구제제도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은 2011년부터다. 두 나라에서 석면추방운동은 매우 활발한 시민운동이자 노동운동분야다.

 

아시아에서 과거 가장 많은 석면을 사용해온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지금은 모두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20-30년대에 한국은 2040-50년대에 석면피해발생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면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두나라 모두 석면공장을 아시아 이웃국가에 ‘공해수출’했다. 지금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석면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한국와 일본의 석면피해자와 운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양국의 석면피해구제 제도개선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석면추방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자와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운동가 그리고 의학과 법학분야 전문가들이 함께모여 석면피해자운동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위한 한일석면워크숍이 2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과 동경 그리고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며 수차례 진행되어온 한일간 석면추방을 위한 교류를 바탕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석면피해자들이 중심이되어 석면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측 석면피해자 대표는 남편을 석면폐암으로 잃은 유족대표 후루카와 가즈코씨와 석면공장에 다녔던 전직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최근 결성한 석면노조를 대표한 나카무라 다케시씨가 참여했고, 한국축 석면피해자를 대표해서 충남홍성 석면광산지역의 석면폐환자 정지열씨, 부산 석면방직공장에 다녔던 석면폐환자 박영구씨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악성중피종암환자 최형식씨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석면피해자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석면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석면문제해결에도 앞장설것을 다짐했다. 오는 6월말 구보타사건 7주년 행사에 한국 석면피해자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양국 석면피해자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요약한다.

 

 

     세션1; 석면피해자운동 조직화 및 활성화

1)     일본의 석면피해자활동;

     석면피해자모임인 ‘중피종 아스베스토질환 환자와 가족모임’이 2004년 결성되었다. 처음 60명의 회원이 지금은 500명 전국에 11개 지부가 조직되어 있고 12번째 조직으로 큐슈지부가 준비중이다. 초기에는 산재피해자들이 많았고 2005년 구보타쇼크 이후 환경성피해자가 많아졌다.

     활동내용은, 산재와 구제상담을 중심으로 의료상담, 간병상담을 위주로 한다. 과제는, 환자회원의 요구와 유가족회원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일과 회원들간의 유대를 높여 산재와 구제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는 일이다. 이들은 매년 3월말 동경에 모여 피해자대회를 갖는다.

     최근 석면공장에 다녔던 퇴직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석면노동조합(Asbestos Union)을 결성했다. 석면노출후 수십년의 긴 잠복기가 지난후 발병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운동이 주로 현직 노동자들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2)     한국의 석면피해자활동;

     200711월 부산의 석면방직공장에 다녔던 중피종암환자 원점순씨가 회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20여명의 동료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이다. 현재는 전직노동자 184, 공장주변에 살다가 석면질환에 걸린 주민 7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직접적 배경이 된 석면광산지역의 피해자들의 모임인 석면광산위원회의 경우 충남 홍성과 보령에 많은 회원들이 있다. 2011년 한해동안 구제가 인정된 459명중 34% 156명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 피해자가 많다보니 사망자도 많아 석면피해자모임 명의의 근조기를 만들어 사용중이다.

     대표적인 석면암인 중피종암환자들의 모임도 활발한데 환자들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병과 간호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위로한다.

     석면피해자들은 매년 피해자대회를 열어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미비한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근래에는 최근에 석면에 노출되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션2; 석면피해 법적소송 사례비교 및 경험공유 

 

1)     일본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소송의 종류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다. 국가배상소송은 재일한국인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오사카 센난지역 1,2차 소송, 구보타소송 그리고 동경수도권건설노동자 1,2차소송 등 5건이 있다.

     민사소송은 20여건의 승소사례가 있는데, 석면뿜칠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문구점주인이 중피종암에 걸린 환경성사례, 석면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가족이 중피종에 걸린 가족피해사례, 자동차정비공이 중피종암에 걸린 사례 등으로 중피종암/폐암/석면폐/흉막판 등의 질환피해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법적소송건수보다 훨씬 많은 60-70여 사례가 소송전단계에서 합의처리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된다.

     70년대 초 부산 제일화학에 청석면방직기계를 들여와 합작회사를 세워 전직노동자들과 주민 등 5건의 소송에 연류되어 있는 일본계 석면기업 니치아스의 경우 일본내에서도 4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유럽계 석면시멘트회사로 최근 이태리법원이 이태리 노동자와 주민 3000여명에게 석면피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책임이 물어진 에트니트(Eternit)사건이 있는데, 이 회사의 일본내 공장 전직노동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     한국에서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석면소송은 모두 부산 제일이엔에스(, 제일화학) 석면방직공장 관련 사건들이다. 부산에서 60년대말부터 90년대초까지, 그리고 9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양산에서 가동중인 제일이엔에스에서 일했던 전직노동자 36명과 지역주민 2명 등 모두 38명의 석면피해자들이 2005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 1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사망노동자, 사망주민의 유족 또는 생존 노동자들 및 가족이고 원고는 12건이 제일이엔에스, 6건이 일본 석면기업 니치아스(제일화학에 석면방직기계를 이전하여 제일아스베스토라는 한일합작기업을 세움) 그리고 6건이 한국정부이다. 피해자들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그리고 석면폐증환자들로 12건중 1건이 환경성석면노출이고 11건은 전직노동자들의 산재인정요구(2) 소송 및 민사소송이다. 이중 3건은 원고승소했고, 1건은 고법에서 승소후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나머지 8건은 1심 계류중이다.

     주민피해사례(환경성)과 전직노동자 그룹소송에 대해 329일 오후 최종 결심이 예정되어 있고 4월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영철 변호사는 워크숍에서 “주민피해와 노동자피해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기업에 대해 승소할 경우 국제법인 헤이그조약에 한일 양국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션3; 석면피해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 워크숍 참석자들은 양국의 환경피해구제제도 및 노동자산재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1)     문제점과 개선방향1; 환경노출력을 우선적 판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일 양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피해판정과정에서 환경적 석면노출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석면광산지역이나 석면공장 인근의 거주이력 등 환경노출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사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직업환경전문의, 환경노출전문가, 환경단체와 피해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환경노출력만으로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헬싱키기준에 그러한 내용이 기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회적 판단이다),

     구제제도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환경성노출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자피해와 뭐가 다르냐?

 

2)     문제점과 개선방향 2; 한일 공히 폐암피해자 인정률이 너무 낮다. 폐암인정자가 중피종암의 2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폐암환자 인정률은 각 현별(도별)로 차이가 큰데 평균 14.9%이고 한국은 40%로 양국 모두 절반에 크게 못미친다. 이는 악성중피종과 달리 폐암의 경우 다른 발암요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문제는 석면광산 주변에 거주한 폐암환자의 경우 환경노출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의학적기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폐조직속에 석면소체의 개수를 판단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석면소체조사를 하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다. 노출기준도 직업적 노출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지나치게 높아 전체적으로 석면폐암환자가 악성중피종암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구제에 있어서는 악성중피종이 335명 인정되었지만 폐암은 중피종의 19% 63명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율이 50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의학적 조사결과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 구보타지역의 경우(오사카 아마가사키에 소재한 농기계회사가 수십년간 석면수도파이프를 만들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수백여명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005년에 발생), 현재까지 악성중피종암이 220명 이상 인정되었지만 폐암피해는 다지 4명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노출력을 바탕으로 폐암인정률이 높은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한일간 의학전문가들의 특별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성석면폐암 인정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폐암인정를을 높이는 문제는 한일 양국 석면운동의 핵심공동과제이다.  

 

3)      문제점과 개선방향 6; 석면관련성이 확실한 악성중피종암의 경우 모든 중피종환자가 100% 구제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일본 석면피해자운동의 목표는 격차와 사각지대 없는 구제!>로 이는 한국의 경우도 같다

 

4)     문제점과 개선방향 3; 환경구제금과 산재보상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

     환경구제수준을 산재수준으로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 환경피해문제를 국가구제+기업보상>의 개념으로 고쳐야 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사용을 허가한 국가의 행정책임은 현재수준의 국가구제로, 석면기업들의 책임은 산재수준의 기업보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개선방향의 골자다.

     이를 위해 구제기금 납부대상기업을 모든 석면관련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원료를 다룬 소소의 기업들만 특별교부금 납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함유부품을 사용하여 이윤을 취해온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산업, 대부분의 시멘트산업, 석면사문석을 수십년간 부원료로 사용해운 포스코 등 제철산업 등 한국경제의 주요대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5)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과거노출 현재발병>문제외에 현재노출 미래발병>의 문제가 심각하다. 석면건강수첩>발급을 확대하고 평생암보험>제도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11년과 올해 연이어 초등학교 학교운동장의 석면문제와 학교주변의 석면오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거부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석면노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구제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6)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피해자와 노동 및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11 179억원의 구제기금중에서 13.5%에 불과한 24억원만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지급되었다. 구제금과 비슷한 수준의 12.8% 23억원이 행정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인 73.6% 131억원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말았다. 이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도를 알리는데 소극적이고 석면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제금을 산재의 10-20%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구제제도가 기업편향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