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10배, 산재보험은 0

[노컷뉴스 2006-11-01 07:53]

운수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당할 경우 경제적 고통 시달려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는 운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를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해 온 김상기(56.가명) 씨는 지난달 21일 아침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준비를 하다 트럭에서 떨어져 넓적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다리에 철심을 박고 뼈를 접합하는 등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할 정도의 큰 부상이었지만 김 씨는 아픈 몸보다는 앞으로 청구될 병원비가 더 큰 걱정이다.

김 씨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업재해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금 카드 두장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해도 적자 면하기 힘든데 한마디로 비참하다. 허울 좋은 개인사업자 등록증 한장 쥐어주고 각종 세금에 공과금은 다 받아 가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덤프연대 한영식 서울서남지부장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 똑같이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가 시키는대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면 모든 책임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지게 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원진노동건강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이 운수업 특수고용노동자 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산업재해율(노동법상 산재보상이 가능한 비율)은 매년 8%로 일반 사업장의 0.7%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운행이외의 업무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481명 가운데 154명으로 32%에 이르렀다. 운수 특수고용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한해에 한번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것이다.

또, 사고를 경험한 154명 가운데 한 해 동안 2차례 이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도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모두 김 씨처럼 재해를 입고 일을 못해 당하는 손실 보전은 고사하고 자비를 들여 병원비를 지불한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만명당 7명에서 19명으로 3명인 일반 사업장에 비해 최소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률의 추이를 지켜보면 지난 1998년 만명당 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999년 19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3년과 2004년에는 31명과 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대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연구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확대방안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으로 해석해 사업주들이 산재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의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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