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논란

지역대책위 “이미 7월 퇴사자 처리” …회사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제출된 것”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손창현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지역 노동계가 “한성이엔지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고인을 퇴사처리 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증거를 제시, 산재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일 지역대책위는 고 손창현씨의 유족들이 지난 31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를 방문해 고인의 산재신청서류 중 고인이 근무했던 한성이엔지가 제출한 ‘7월 급여명세서’<사진>에서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대책위는 산재서류에서 회사쪽은 산재신청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고경위가 없었고 근골격계(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작성, 직업병으로 주장한 반면, 고인은 “7월11일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진술, 사고사를 강조한 점 등 산재신청 이유도 상이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대책위 관계자는 “한성이엔지는 지난 10월1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무재해 130만시간 달성 표창을 받았다”면서 “손창현씨의 산재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퇴사자로 처리했고 사고과정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현대중공업이 산재은폐 무재해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회사쪽이 산재사고조차 은폐하기 위해 퇴사자 처리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역대책위는 고인이 사망 직전 회사쪽에서 현대중공업 출입증 강제로 반납시킨 점, 7월12일부터 산재가 발병했음에도 한달이 넘은 8월23일에서야 산재신청을 한 점 등 회사쪽이 산재사고를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쪽은 ‘7월 급여명세서’는 전산상 오류일 뿐이라며 지역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쪽 관계자는 “노동계가 증거로 제출한 급여명세서는 주4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처리했던 프로그램을 7월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와중에 발생한 전산산 오류일 뿐”이라며 “7월 급여명세서에서 보듯이 7월12일까지 근무한 손창현씨의 주휴근무가 10일로 명시된 것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신청 역시 처음 공상처리로 손씨와 이야기하다가 상태가 완화되지 않아서 손씨와 상의 끝에 산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지역노동계가 터무니없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대책위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대중공업 현장조직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2일 오전 대책위 출범과 고 손창현씨 자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