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고용 형태

 

이호근 등(2008, 235~273쪽)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업무는 ‘배송’과 ‘집하’로 나뉜다. ‘배송’은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에서 담당 구역의 고객에게 택배물품을 배달하는 업무이고, ‘집하’는 이와 반대로 택배기사가 담당 구역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택배물품을 배달을 위하여 택배회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택배기사의 근로 계약 또는 사용 계약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택배기사의 업무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택배회사의 구조와 택배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먼저, 택배회사는 본사와 영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택배회사가 직접 직영하지만, 영업소는 특정 지역의 영업소를 담당하도록 개인사업장인 영업소장과 계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택배회사의 마크를 달고 있더라도, 택배기사는 본사 직영 소속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소 소속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영업소장이 택배기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택배차량은 택배기사 개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인 경우도 있고, 택배본사나 영업소장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화물운송용역업체(또는 차량지입전문업자)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택배회사에 공급하는 지입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택배기사는 택배차량을 택배회사에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때 택배기사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신분상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는 실제로는 택배 본사나 영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지만, 위와 같은 계약 과정으로 인하여 택배 본사나 영업소장은 택배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화물운송용역업체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물운송용역업체는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료를 매월 택배기사에게 지급하고, 택배기사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차량 유류비, 전화비, 식사비 등) 과 택배업무 중 발생하는 손해 (화물의 분실, 손상 등) 를 모두 부담한다.


  택배기사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서는 회사 직영 차량을 운전하거나 영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택배기사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영업소 소장과 계약에 의하여 택배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택배박스당 수수료에서 급여부가세(10%)나 소득세(3.3%)를 차감하는 경우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영업소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업소에 소속된 택배기사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의 근무실태와 안전보건문제

 

  이호근(2008, 235~273쪽)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7시에 택배회사 지역센터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며, 일을 마감하는 시간은 오후 9시~11시 정도이며, 법정 공휴일은 쉰다고 하였다. 이승욱 등(2006, 143~153쪽)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56.5%가 2,400만원~3,599만원이라고 하였다. 이호근 등(2008, 235~273쪽)이 수행한 택배기사 면담조사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손해 발생시 보상 비용을 소득에서 제하기 때문에 택배기사의 실제 소득은 한 달 평균 180만원 정도라고 하였다. 산재 발생시 처리방법은 본인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호근(2008) 등에 따르면, 택배업무는 1일 평균 화물 100박스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중 15% 정도는 30~40kg의 중량물이라고 한다. 이들 중량물을 상, 하차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므로, 허리나 무릎 등의 통증 등 불편한 증상과 근골격계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중에 밑으로 추락하여 다치는 사례, 본사에 화물을 집하하는 경우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이 협착하여 다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업무의 기본 특성인 택배차량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슨 이유로든 아파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외부에서 구하게 된다. 이 때 하루에 비용이 20만원에서 25만원이 소요되며, 실제 소득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한다. 영업소 소속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례에서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택배기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

 

  이호근 등(2008, 478쪽)은 택배기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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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들은 현재 택배수수료가 낮은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 당 수수료가 낮으므로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위해서는 1인이 배송해야 하는 물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근무시간의 증가와 피로도의 증가는 근골격계질환, 추락, 협착사고, 교통사고 등의 산재발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택배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최초화주로부터 최종택배회사 선정까지 여러 단계의 중간알선업체를 거치면서 단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택배기사 직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배기사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지만 택배회사본사, 영업소, 화물용역업체 등 어디와 계약을 맺는지 여부에 따라 또한 택배차량의 소유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택배기사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화물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다수의 택배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이해관계를 정부와 사용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대표 협의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불리하다.


  또한 택배기사의 고용관계와 근무형태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부족한 현실이다. 택배기사의 직업안전보건 개선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크다. 향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택배기사의 전체 규모 추정, 근로계약관계의 종류와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더불어 주로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특수고용직의 직업안전보건개선을 위한 대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가 직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택배기사의 직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안전교육 등 예방조치의 강화만으로는 택배기사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4대사회보험 가입율 향상 등의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가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도 높고, 필요성도 높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본사 직영이나 영업소에 소속된 택배기사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택배기사로부터 시작하여 산재보험가입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화물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는 택배기사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처럼, 산재보험료를 택배기사가 일부 부담해야 하겠으나, 계약의 당사자인 용역회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용자인 택배회사도 동일한 비율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택배기사는 가능한 임의 가입방식이 아닌 의무 가입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택배회사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배기사가 영업소장과 계약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택배회사가 일차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적절한 근무시간 준수 등의 안전보건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소는 계약상으로는 자영업의 형태이나, 영세한 경우가 많고, 안전보건에 투여할 자원이 부족하여 영업소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영업소장은 택배회사가 책임지는 안전보건교육에 택배기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성심껏 조력할 의무가 있음을 택배회사와 영업소 사이에 의무적인 계약조건으로 넣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안전보건대책은 이호근 등(2008)이 지적한 것처럼 표준임금제 등 운송단가 현실화방안 마련과

하도급관계 공정거래법 적용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복지, 안전, 직업보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의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윤조덕, 김영문, 이호근 등.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2004. 한국노동연구원

이승욱,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2006.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이호근, 김영문, 윤조덕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2008. 노동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