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건강
– 시설 간병인을 중심으로



1. 간병노동자의 고용현황


 간병노동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로 구분된다. 일부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는 간병노동 종사자가 직접 고용되어 있어서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직접고용이 아닌 경우는 파견업체 또는 소개업소를 통하여 간병노동이 이루어진다.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은 파견업체를 통해 간병근로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다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의 경우는 간병인소개소를 통해 간병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간병인 소개소(센터)의 폐해를 경험한 간병노동자들이 자생적인 자조회를 만들어 환자들과 간병인들과 직접 연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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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노동의 현황 및 계약관계


 가. 병원/시설과의 계약관계


  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 등에서 일부 직접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 역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접고용이 아닌 경우는 파견업체 또는 소개업소를 통하여 간병인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은 파견업체를 통해 간병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병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의 경우에는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 간병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간병인은 의료기관 또는 간병인 협회와 구두 혹은 특별한 계약없이 일을 시작하며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갱신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간병인협회와 병원 사이에는 협약을 통해 간병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근로내용(복무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간병인의 의사 및 동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의 급여(간병료)에 대해서도 1일 일반환자 5만5천원, 중환자 6만5천원으로 병원과 협회 간의 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간병인 노동시장에서의 계약관행은 간병인협회를 통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계약시점은 대체적으로 협회가 병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협의하는 사항은 없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는 병원에 가서야 알 수 있고, 휴일·휴가, 계약해지 및 갱신 등 주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간병인 협회와의 계약 관계


   간병인협회(소개소)가 간병인에게 간병업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별 간병인협회(소개소)가 간병인들을 회원제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가입비와 월 30,000원~70,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환자와의 계약 관계


   간병인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한 계약체결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간병료 및 간병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협회와 병원(시설)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간병인은 동 협약에서 정한 간병료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므로 간병인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간에 간병료 및 기타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간병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안전과 건강


   간병인은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 누워있는 환자를 체위변환 시키는 과정에서의 척추질환 등의 허리통증, 디스크, 손목 삐임, 안과계통 질환(안구건조증 등),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병,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 환자로부터의 감염(결핵, 피부병 등),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비인격적인 대우(폭언, 폭행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4. 간병인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 예방관리 체계 방안


 가. 의료시설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 – 근로자성 부여

 – 의료시설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형태로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 간병노동자 보호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심지어 노동조합 가입도 가능하므로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하나, 의료시설에서 4대보험료 및 퇴직금, 관리비용등의 이유로 직고용을 꺼리고 있어 소수에 불과하다.

 –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편입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근로자파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 간병노동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개인보호 업무’에 해당되어 합법 파견이 가능한 사업에 속한다.

 – 의료기관과 간병인 파견회사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간병인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파견 간병인은 의료기관의 업무지시(주로 간호사)에 따라 간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주로 1:1 개인간병보다는 다인간병 또는 병실별 간병의 형태로 파견이 가능할 것을 보인다.

 – 파견법이 적용되므로 간병인의 안전보건체계는 사용사업주인 의료기관의 안전보건 체계에 편입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파견 간병인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호하는 방안

 – 산재법상 특례조항으로 간병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다.

 – 다만 우려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근로자에 해당되나 ‘가사사용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인 간병인을 근로자성인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의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나, 현실적인 개정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2) 보험료 부담의 문제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보험료를 간병인과 사업주(의료기관 or 소개업체)가 각 50%를 부담할지의 문제가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분 50%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3) 보험료 산정 기준의 문제 – 간병노동자 개인별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지의 문제가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의 문제 – 산재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및 고려가 없다.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인데,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내로 포괄할 경우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 그러나 장소적(시설) 종속성이 강한 간병인이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산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