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노동부 철저 감시해야”

한선교·안홍준 “불법적 석면철거 솜방망이 처벌 안돼”

노동부 대상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적 석면철거 기업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석면 관련 고발현황에 따르면 석면철거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안전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부처인 노동부가 고발조차 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노동부가 석면불법철거와 석면철거노동자의 석면노출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건물 해체·제거 시 사전에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불법철거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안전기준 미준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불법석면철거는 곳곳에서 진행중이란 지적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석면철거 허가는 2003년 2건, 2004년 8건, 2005년 115건, 2006년6월 현재 180건 등 4년간 305건이지만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 실적은 2005년 6건, 2006년6월 현재 2건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또 지난 10월초 노동부의 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총 84개 사업장 건물 내 석면의심물질 분석 결과 76개(90.5%) 사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고했다”며 “건축물 해체나 철거의 경우에만 석면 유무를 확인하고 평소 건축물 내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관련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미국은 석면건물철거 12일 전 석면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철거허가를 내준다”며 “우리도 철거 전 샘플 채취를 통해 실험 결과를 제출토록 ‘석면검사’를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