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공사현장서 타워크레인 전복
타워크레인노조 “무등록장비 타워크레인…무규제 속 대형사고 잇달아”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7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크레인 운전사 박아무개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축 자재를 나르던 크레인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원심력에 의해 중심을 잃은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운전사들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 건설사들이 안전하지만 비용이 더 드는 ‘벽체 지지고정방식’ 대신 비용이 덜 드는 ‘와이어 지지고정방식’<사진>을 택한 게 결정적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가 없다보니 안전사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으로 설치된 타워크레인. 비용절감을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을 선호하나,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 지지하는 벽체 지지고정 방식에 비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 <사진=타워크레인노조>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이수종)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50건 이상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크레인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조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규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건설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덤프트럭·굴삭기 등 32종의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스스로 이동하는 기계’를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 시 조립하면 기계가 되지만, 공사가 끝나면 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기구’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에 의무화된 정기 안전검사, 안전사고 등에 대한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할 경우 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크레인 조종사들은 “이 정도 규제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장비’이다보니 누구나 제약 없이 크레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전국 500여개의 비전문 크레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임대사업, 설·해체 작업, A/S 과정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을 확보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건설기계 등록을 통한 업계 전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