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2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 현대 건설 ”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현대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현대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치열한 쟁탈전 끝에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기업으로, 2011년 매출 실적 10조를 돌파해, 매출 기준으로 건설 실적 1위를 차지한 기업임

  – 현대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으로 있던 기업으로,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함(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되었으나, 이명박 시장의 당선 이후 재고시를 통해 로템이 25%, 현대건설이 15% 지분을 갖는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변경됨)

○ 현대건설은 담당 건설 현장에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산재 장애인을 만들어낸 기업이도 함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011년 5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31명으로 모든 건설회사를 통틀어 1위를 기록함

  – 2008년∼2011년 2월까지 발생한 산재장애인 수를 업체별로 보았을 때, ㈜현대건설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SK건설 62명, ㈜삼성물산 60명, ㈜GS건설 49명, ㈜포스코건설 28명 순이었음. 특히 ㈜현대건설은 2008년 9명에서 2010년 43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음.

  – 현대건설은 2007년에 이미 본 공동캠페인단이 주는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원하청 바꿔치기 관행이 들통나기도 했음

  – 2009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대건설이 사고책임을 회피하고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를 압박,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내세우는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2010년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현대건설의 ‘원·하청 바꿔치기’의 위법성을 인정했음.

○ 현대건설은 2010년 국내 건설기업 중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 : 지난 2000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은 인권ㆍ노동규칙ㆍ환경ㆍ반부패 등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기업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UNGC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08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서 건설현장 주 44시간제 단체협약 체결 시행을 할 당시, 본사 차원에서 현장에 지침을 보내 타워크레인분과의 현장 투쟁에 “일반건설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 등 동조하지 못하도록” 시대에 역행하는 지침을 내린바 있음. 또한 지금도 전국의 곳곳 현장에서는 현대건설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2012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

건설업

부문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현대 건설 (주)

10명

1위

STX조선해양

5명

2위

GS 건설 (주)

7명

1위

TK케미컬

5명

2위

롯데 건설 (주)

7명

3위

트레인코리아(이마트)

4명

4위

SK 건설 (주)

6명

3위

세진중공업

4명

4위

(주) 대우 건설

6명

5위

현대제철(주)

3명

5위

임천공업(주)

3명

※ 임천공업(주)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조선블록 제작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임

<참고> 현대건설이 원청기업인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 내용

연번

산재발생일

사망자수

하청명

지방관서

재해 발생형태

1

01-12

1

우림플랜트(주)

광 주 청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2

03-14

1

(주)스틸라이프

중 부 청

떨어짐(추락)

3

03-14

1

배티건설(주)

창    원

떨어짐(추락)

4

03-14

1

탑엔지니어링

울    산

감김,끼임(협착)

5

04-14

1

흥국건철(주)

성    남

떨어짐(추락)

6

06-03

1

계산토건(주)

경    기

감김,끼임(협착)

7

08-06

1

유비이엔씨(주)

경    기

부딪침(충돌)

8

09-28

1

신일씨엔아이(주)

청    주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9

11-20

1

(주)스틸라이프

중 부 청

떨어짐(추락)

10

12-03

1

(주)신보

통    영

빠짐.익사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4. 특별상 : 삼성

2007. 3. 6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삼성 반도체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에 걸리는 사실이 알려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이 직업병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서울고법에서 산재여부 법정 다툼 중.  최근 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과 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삼성은 ‘종업원의 복지를 매우 중요시하며, 세계 수준의 안전보건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 특별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들을 검토해왔다’고 주장. 그 근거로 2011년에 발표된 인바이런사의 연구를 인용하여 ‘암 사례들과 작업장 노출 사이의 연관성은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반도체 생산 여성 노동자들의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일반인구보다 5배 이상, 백혈병 위험 역시 일반인구보다 높게 나타남.

삼성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삼성이 고용한 인바이런사는 환경오염 기업이 규제에 맞서기 위해 고용하는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임.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10일,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5년 5개월 일한 여성 노동자 김지숙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승인함.

삼성 직업병 피해 제보자 현황 (반올림, 2012년 3월 5일 기준)

회사

사업부

전체 제보 (명)

사망 제보

(명)

삼성전자

반도체

85

30

삼성전자

LCD

16

7

삼성전자

휴대폰/기타

11

7

삼성전기

11

7

삼성SDI

10

2

삼성테크윈

4

0

*삼성 직업병 제보 합계

137

53

 

 [기자회견문]

원청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법을 어긴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이를 경제적 규모로 환상해 보면 전세계 GDP의 약 4%에 달한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11년 한 해에만 2,114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인 수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예사로 법을 어기고 있다.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법을 어긴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 건설 매출 실적으로 1위인 기업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관련 기업 중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큰 기업이고,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기업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한 해에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지난 3년간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상 한 작업 공간에 여러 기업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원청기업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기업의 2011년 매출과 이익, 자산, 시장가치 등을 종합해 공개한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서 26위를 차지한 거대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예방관리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세계적 거대기업임에도 불고하고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삼성의 이러한 무책임함에 공분한 전세계 시민들이 올해 초 ‘퍼블릭 아이 어워드’ 3위의 오명을 씌워주었다. 이어서 올해에는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투표’에서 한국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삼성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인정 등 자사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이러한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확증하는 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거대 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과실치사죄보다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 한국의 거대 기업은 노동자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다는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 정부, 국회 모두가 노동자의 노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보살피려는 노력을 보일 때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 기업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펴야 한다.

2012. 4. 26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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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3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6,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사망자수(명)

2,493

2,454

2,406

2,422

2,181

2,200

2,114

 • 하루에 6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OECD 국가 10만인당 산재 사고 사망률(2006년 기준)

※ 김수근 등,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자료를 재가공한 것임

  •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률은 한국은 10만 명당 11.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임

  • 이러한 산재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국가인 영국에 비해 16배,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도 3-4배 높은 수준임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는 개별 기업별로 발표되어 원하청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캠페인단은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청 기업의 산재를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통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 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

◯ 2011년 대우 건설

[참고자료 2]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 4개 기업 소개

 

한국철도공사 KORAIL       

2011 국제철도연맹 발표 안전성 세계3위

그러나 철도 선로를 고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철도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진행된 코레일의 정원 감축

5115명의 정원 감축 이 가운데 유지보수 인력 2958명을 제거하다

시설, 전기, 차량 인원을 집중적으로 줄여 열차안전은 아슬아슬

2011. 12. 3 기찻길도 얼어붙은 차디찬 겨울밤

코레일 공항철도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 5명 사망

열차감시원은 없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코레일테크’ 소속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과 수의계약으로 선로유지관리

정규직 44명, 비정규직 1171명으로 운영되는 선로안전

코레일테크는 건설업으로 허위등록

기찻길을 고치던 5명의 사망노동자들은 건설업사망 통계로 기록되었다

겨울밤 기찻길에서 기찻길을 보수하다 일어난 사고

2003년 2월 신태인역 야간 선로보수공사 하청노동자 7명 사망

열차감시원은 없었다

‘갑’ 코레일의 사고분석은

‘을’ 하청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갔다”

4월 17일 국토부 발표

총선결과가 치우치지 않아 KTX 민영화 추진한다

 

올레 KT                  

매출 20조 영업이익 2조,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

2002년 민영화 이후 인력퇴출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10년간 4만4000명 노동자 가운데 1만3000명 노동자 구조조정

2007년부터 현재, 자회사 노동자 까지 돌연사 31명 자살 8명

구조조정 대상자는 한직으로, 오지로, 자회사로 발령

지능적인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감시와 통제를 조직적으로 시행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갈 때까지 사직권고 직무전환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 는 유서

우울 탈진 심근경색 뇌출혈

남아있는 노동자도 높은 노동강도와 업무스트레스

압박 압박 압박

“스트레스는 누적되기 때문에 자살이나 돌연사는 되풀이된다”

 

쌍용자동차                                      

기업이 휘두른 정리해고 칼날, 노동자의 심장을 겨누는 고통

2004년 상하이차 자본이 쌍용차 인수, 경영은 안하고 기술만 빼서 떠난 자리

2009년 구조조정 가시화, 2405명 노동자에게 회사를 떠나라

공장을 떠날 수 없어 고용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청와대 지식경제부 법원 검찰 경찰 노동부는 폭력으로 대응

노동자들에 50억원 손해배상청구, 노동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임금까지 가압류

2010 마힌드라 자본 쌍용차 인수, 복직프로그램 나 몰라라

22명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 국회는 법제도 개선 나 몰라라

희망퇴직자 2405명, 정리해고자 159명, 무급휴직자 462명

자본은 기업을 사고 파는데 노동자는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모순

판매 회복 생산 증가로 2004년 이전수준 회복

쌍용자동차는 재취업 복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경찰특공대를 불러들인 정부와 쌍용차는 취업알선 생계안정을 약속했었다

 

삼성전자  

1984년 먼지 하나 없는 공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공장 짓는데 6개월

20여년 후 2007년 반도체 전자산업 최초의 직업병인정 고 황유미(22세, 백혈병)

죽음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직업병노동자 현실이 드러남

2011 삼성전자 매출 160조 영업이익 16조 매출

사용 중인 화학물질 가운데 60%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름

83종 중 10종 영업비밀이유로 성분자료 확인 안 됨

백혈병, 뇌종양, 자궁경부암, 유방암, 희귀암으로 고통받는 삼성전자 노동자 140여명

이 가운데 50여명 이미 사망

산재신청을 낸 삼성전자 노동자는 21명

밖으로는 ‘백혈병어린이돕기’ 안에서는 돈으로 산재신청과 소송포기 매수

네덜란드 연기금(APG)투자자의 질의,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