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다단계하도급, 정부는 근절 의지 있나?”
이영순 “단속·처벌 강화해야”
아래 <그래프>는 건설산업연구소가 전문건설업체와 건설현장 팀·반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비롯된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다. 현장 접근도가 높은 팀·반장 그룹일수록,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실공사비 감소 △부실시공 가능성 고조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모호 △근로자 임금체불 야기 △비자금 마련 여건 조성 등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 역시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진행된 국회 건교위의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는 “건설 현장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미비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하려면 단속·처벌 강화해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설현장에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관리소홀과 의지부족을 꼽았다. 정부가 하도급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129건의 하도급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나, 이 중 시정조치 불이행 업체에 한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가동해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나, 공사실적, 보증실적, 기성금액 등을 비교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는 ‘KISCON’ 방식이 정작 불법 하도급 문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팀장을 통한 불법사례까지는 골라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나마 ‘KISCON’을 통해 적발된 2,361건의 사건 중 1,421건(60.2%)만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8월14일 건설관련 4,441개 업체, 4,390명 이상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법을 어기고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길이 있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KISCON’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 업체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공공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공공공사의 여러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법 위반업체에 처벌 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부적절한 기업이 공공공사에 투입되어 또다시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참여자제 즉각 폐지 … 상습위반업체 가중처벌 해야”
한편 이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시공참여자 제도 즉각 폐지(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처벌조항 외에 면허 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조치 추가 △불법 도급 적발과 처벌 시스템 자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법제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상습 위반 업체 가중처벌,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