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덤프트럭 고치다가 깔려죽어도 보상은…”

[좌담회]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권과 산재보험 가입을!”

김윤나영 기자 
2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7일부터는 건설노조도 파업에 가세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노동계의 굵직한 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화물트럭을 모는 화물노동자와 덤프트럭·굴삭기·기중기·레미콘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제출한 심 의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에 의해 제반 노동조건이 결정되지만, 법적으로 ‘일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태를 꼬집어 한 말이다. 이들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임금이 밀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한다. 산재도, 노동법도 남의 얘기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5년부터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에게 산재 보험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지난 5월부터는 그 대상을 택배·퀵서비스 노동자에게 확대했지만, 노동부는 산재 전면 확대에는 반대했다. 특수고용직을 “일반 노동자와 같게 대우해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특수고용직의 종류는 더욱 늘어났다. 사업주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로 특수고용직을 채용해왔다. 요즘에는 예술인, 방송작가, 출판노동자 등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노동건강연대와 은 26일 특수고용직의 노동조건과 산재문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차승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간병분회장, 양용민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위원장, 한영식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여해 각각 간병, 퀵서비스, 건설기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논했다. 사회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이 맡았다.

ⓒ프레시안(최형락)

간병노동자 “시급 2700원, 초과근무해도 법적으로 수당 못 받아”

이상윤 :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50만 명이라고 추산한다. 전체 노동자의 14~15% 정도가 특수고용직이다.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말하고 그 중에서 건강이나 산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한 뒤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직종별 임금이나 노동조건 실태를 알고 싶다. 월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차승희 :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는 24시간에 6만~6만5000원이고, 지방은 간병인 숫자가 작아서 8만 원이다. 주간과 야간으로 12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는 4만~4만5000원을 받는다. 12시간에 4만5000원을 받으면 24시간 일할 때 9만 원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6만 원을 받는다. 잠자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간병인들은 밤에도 환자를 돌보느라 거의 못 잔다. 특히 밤 늦게 수술을 끝내면 호흡을 위해서 환자가 잠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간병인들은 3일 연속으로 잠을 못 자서 눈에 혈관이 터지기가 부지기수다.

우리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는 집안일하러 간다. 시급이 2500~2700원이다. 병원은 간병인의 처우는 생각하지 않고 환자 부담만 생각한다. 일반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을 1.5배 더 받는다. 반면에 우리는 주말, 명절, 공휴일에도 동일임금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다. 한 달에 평균 120만 원 정도 번다. 3~4일씩 잠 못 자면 몸이 피곤하니까 쉬었다 와야 한다. 그래서 임금이 더 낮아진다. 간병인 쓰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간병비는 부담스럽다. 병원비가 300만 원인데, 간병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다. 병원에서는 간병은 보호자의 몫이라고 떠넘긴 것이다.

▲ 차승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간병분회장. ⓒ프레시안(최형락)

퀵서비스 “대기업이 빼가는데, 유가보조금 받으면 뭐하나”

양용민 : 노동부에서 퀵서비스 노동자 월평균임금이 일주일에 6일 일했을 때 135만 원이라고 고지했다. 화물연대가 25일부터 파업하면서 ‘현실적인 운임 인상’을 요구했다. 우리도 유가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함정이 많다. 1년에 1조2000억 원 유가보조금은 대부분 글로비스나 세광 같은 대자본에게 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유가보조금을 주는 대신 퀵서비스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면세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택시나 버스에는 다 기본요금이 표준화돼 있다. 우리 퀵서비스 노동자나 화물 노동자는 기준요금이 없어서 업주가 정한 게 곧 요금이다. 우리에게도 표준요금제가 적용돼야 한다. 우리도 과거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액제였다. 그런데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부터는 건당 15%로 수수료가 올랐다. 퀵 기사와 한 번도 사전에 합의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18~20% 올리더니 현재는 23%까지 올랐다. 고수수료와 기름값 인상이 문제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을 기본 3~4개씩 깔고 일한다. 같은 프로그램을 3개 깔고 1만6500원씩 3~4번 중복해서 낸다.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업체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있으니 여러 PDA를 가지고 다녀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또한 화물 적재물 보험료, 사고책임보험료, PDA 비용, 내비게이션, 수리비도 자가 부담이다. 그밖에도 월정 거래처에 10% 깎아주고, 현금 거래처에 쿠폰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콜 접수하는 여직원 월급 나가니 타산이 맞지 않는다. 고객한테 1만 원 받고 다 공재하면 4600~4700원 가져간다. 중간 착취가 너무 크다.

퀵서비스 노동자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신호도 잘 지키고 고객에게 미소로 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표준요금제를 도입하자는 게 무조건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은 아니다. 시간대별, 혹은 부피나 크기별로 규격화된 요금이 있어야 한다. 급송은 급송에 맞는 요금이 책정돼야 한다.

건설기계 “남들은 하루 50만원 번다고 부러워하지만, 속사정은…”

한영식 :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기중기, 레미콘을 모는 사람들이 특수고용직이다.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쉽지 않다. 덤프트럭 15톤은 차값이 1억1000만 원, 25톤은 2억5000만 원까지 간다. 15톤의 평균 임대료가 하루에 34~35만 원이다. 25톤 임대료가 하루에 48~50만 원인데, 하루 400~500km씩 뛰면 그 중 기름값이 절반 들어간다. 덤프트럭은 회사가 기름값을 안 내준다. 화물트럭은 많이 실을수록 돈을 더 벌지만, 덤프트덕은 많이 실을수록 손해다. 차 망가지고 기름 들고 도로가 파손된다. 많이 싣다가 걸리면 과태료 500만 원을 때린다.

25톤 덤프트럭이 한 달에 회사 매상을 1000만 원 올렸다고 치자. 그 중 기름값이 600만 원이다. 400만 원 중에 차 할부금으로 200~300만 원 들어간다. 하루 50만 원 번다니까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길가에 까는 기름값, 차 할부금 빼면 남는 돈이 없다. 3년 지나고 할부 끝나고 차 팔 때 절반 정도 가진다. 그때부터 새 차로 바꾸면 다시 원상복귀다. 특수고용직이 일도 부정기적이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

체불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원청은 하청에 돈을 다 지급했다고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현금 대신 어음을 받고 일하는데, 재하청이나 재재하청이 중간에서 돈을 가지고 날라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일용직이면 그나마 사정이 낫다. 근로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니 노동부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준다. 덤프트럭을 모는 사람들이 노동부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끼리 계약한 격이라서 ‘체불임금’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밀린 돈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 때로는 돈 받으러 가서 현장 앞에 목을 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상윤 : 화물연대가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건설노조가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는 모두 큰 차를 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

한영식 :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차이는 대개 차량 크기에 따라 나뉜다. 화물트럭은 적재량이 5톤 내외이고 덤프트럭은 15톤 이상이다. 덤프트럭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돌을 나르거나 폐기물을 실어 나른다. 화물은 5톤 내외로 수출입업체의 화물을 나른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화물트럭의 가장 큰 차이는 유류세 보조 여부다. 덤프트럭은 기름값 보조를 못 받고, 화물트럭은 똑같은 차종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기름값을 보조받는다. 회사에서 일하는 대가로 똑같이 50만 원을 받아도 화물트럭이 유지비가 더 적다. 우리는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든다.

▲ 한영식 건설노조 수도권지부 본부장. ⓒ프레시안(최형락)

“위험한 밤의 질주, 아차 하는 순간에…”

이상윤 : 화물노동자와 퀵서비스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20일 이상이었다. 야간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실태를 알려달라.

양용민 : 노동시간은 하루에 10시간 정도다. 퀵서비스업체 중에 24시간 근무라고 광고하는 곳이 많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평균 가격인데, 그 이외는 야간할증비용이 붙는다. 그래서 밤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사들이 많다. 그런데 특히 밤에는 대형사고 많이 난다. 오토바이로 PDA나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죽는다.

차승희 : 간병은 24시간씩 주 6일 일한다. 요즘은 병원이 토요일에도 호출한다. 간병인이 7일간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추가로 돈도 요구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병원에서는 간병인으로 조선족들이 들어온다.

한영식 : 건설노동자의 경우 굴삭기나 15톤 트럭은 하루 8시간 노동이 정착돼가고 있다. 25톤은 트럭은 야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얼마씩이라고 금액이 정해지니까 물량을 비워주고 집에 와서 운전대 놔야 쉴 수 있다. 시내는 복잡하니까 주간에 못 들어간다. 야간 통행증 끊어서 야간에 운행한다. 위험하다.

“환자한테 감염돼도 병원은 책임 없다?”

이상윤 : 장시간 노동으로 생기는 삶의 질, 건강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차승희 : 병원에는 간염, 결핵, 에이즈 환자 등 감염환자가 많다. 조심한다고 해도 바늘에 찔린다. 요양병원에서 온 환자들은 ‘옴’ 환자일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다 보니 산재 인정이 안 된다. 병원은 환자 처방약에 덧붙여서 바르라고 하더라. 노동자였으면 병원에서 책임지고 치료해줄 텐데, 노동자 아니니까 병원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도와주는 정도다. 간병인이 감염된 바늘에 찔렸을 때 인권위에 진정도 했다. 이제야 병원이 찔리면 안전관리과에 신고하고 치료 받으라고 한다. 대신 병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치료비는 간병인에게 내라고 한다.

양용민 :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난다. 사망 사고도 간혹 난다. 나도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에서 100m 이상 점프한 적이 있었다. 도로가 새로 닦여서 노란 중앙선 표시도 안 된 상태였다. 오토바이에서 정신 차려보니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날고 있더라. 미라처럼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한 달 정도 자비로 치료했다. 지금도 왼쪽 발목 뼛조각에 심을 박았다. 우리는 뼈에 심 박기는 기본이다. 사고 나는 분 중에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도 많다. 나도 오토바이 타다가 평지가 안 보이더라. 장기간 일하고 피로가 쌓이면 오토바이 탈 때 평행감각이 줄어든다.

또한 거리에 먼지와 매연이 심하니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호흡기 질환에 걸린다. 하루 종일 도로에 있다보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호흡기 질환이다. 그밖에도 밥을 불규칙적으로 먹어서 위장병에 많이 걸린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먹은 적이 없다. 정신없이 일하다 밥 먹으려고 정신 차리면 3시다. 그때는 입맛이 사라져서 조금만 더 일하다가 저녁 먹으면 폭식한다. 동료 중에 자다가 돌연사하신 분도 많다.

한영식 : 덤프트럭은 운전사 사망률이 높진 않고, 상대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 덤프트럭은 차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자가 보험, 자차보험을 들 수 없다. 15톤 트럭은 현장 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는 많이 줄었다. 레미콘은 자기 공장에서 도로를 타고 다른 현장까지 가야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레미콘은 무게가 더 나간다. 한쪽 지반이 약하면 바로 차가 전복된다. 레미콘은 산재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막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 하반신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한다. 심한 경우에는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에도 잘 못 간다.

“간병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이 사용자가 돼야”

이상윤 :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업주가 노동자 개인에게 사고 예방의 책임을 돌린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직종은 산재가 적용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가 부담하거나 사업주가 종용해서 산재를 신청 못하게 하거나 탈퇴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어떤 업종은 아예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못한다. 예방과 보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프레시안(최형락)

차승희 : 2010년부터 건강보험법 의료급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39조 ‘요양급여’란을 보면, 지금은 간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간호 및 간병’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병원을 사용자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간호사, 보호자, 간병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면 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들 입을 모으는데, 병원만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지난해 간병인과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원,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간병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간병노동자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야한다.

“노동부, 17만 퀵서비스 중에 산재 가입 160명 홍보하나?”

이상윤 : 정부가 굉장히 많은 걸 해준 것처럼 생색내면서 퀵서비스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홍보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사업주 부담방식으로 가입한 퀵서비스 노동자는 161명에 불과했다.

양용민 : 지난 5월부터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산재를 적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시행한 지 두 달이 됐다. 전국 17만 퀵서비스 노동자 중에 사업주 부담방식으로 160명(전체는 1523명)이 가입했다. 이렇게 낮은 가입률로 정부가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 기사가 한 업체에만 소속돼 일할 경우 사업주와 기사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 특례방식으로 산재에 가입하도록 했다. 여러 업체에 소속될 경우 기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주방식이다. 노조에서는 퀵 노동자에게만 일반노동자와 다르게 산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퀵서비스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와 같이 대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허탈했다. 특고 중에 어느 직군은 산재를 적용해주고, 어느 직군은 안 해주는 것도 문제다. 똑같이 전면 적용해줘야 한다.

지난 26일 심상정 통합진보당의원을 통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강화하는 노조법, 산재법 개정안이 나왔다. 심상정 의원이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 홍길동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 앞에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기본권과 산재를 보장받는다. 19대 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투쟁을 전개해서 올해 안에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

▲ 양용민 퀵서비스노조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건설기계 “교통사고 나면 건강보험 안 돼, 노동부 가면 산재 안 돼”

이상윤 : 덤프, 화물, 레미콘기사는 각각 산재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내는 데 반해, 레미콘기사는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이 요구할 경우 탈퇴 신청도 가능하다. 덤프기사는 100% 본인이 가입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처럼 강제가입 대상은 아니다.

한영식 : 덤프기사의 평균연령이 50대다. 장시간 운전하고 차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떨어지기 쉽다. 주변에 체구 좋고 힘 좋은 친구가 덤프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엉치뼈를 다쳤는데, 나중에 뼈 안이 썩어 버렸다. 장애등급도 안 나왔다. 뼈를 덜어내고 인공관절을 넣었다. 이처럼 다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산재를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자이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취급을 받고 산재 혜택도 못 받는다.

덤프기사들은 차를 고치려고 차 밑에 들어갔다가 깔려 죽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노조의 힘으로 보상이라도 받아내지만, 노조가 없을 때는 아무 보상 받지 못한다. 굴삭기 작업하다가 현장이 무너져서 다쳐도 한 푼도 못 받는다. 남 다쳤을 때는 보험이 되는데, 내가 다쳤을 때는 보험이 안 된다. 위험이 너무 크니까 민간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준다. 사고 나서 내가 다치면 완전 망하는 거다. 교통사고 나도 건강보험도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특고도 산재 적용하라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당신은 특고라서 안 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히다.

이상윤 : 특수고용직은 노동조건, 삶의 질, 건강이나 생명의 문제에서 차별을 받는다. 특수고용직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규제에서 예외라는 점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건 보장 둘째, 노조법을 통한 노동 기본권 보장, 마지막이 노동자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확장하기 쉽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다.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아무런 대처가 없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사고가 생기면 바로 저소득층 나락으로 빠지는 취약계층인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사회 보장을 해줘야 한다. 노동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를 시급히 전면 적용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노조법,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고용직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